특혜관세(특혜관세)
조회326 □ 농식품 관련 무역협정
○ 대만 - 파나마 FTA
- 2003년 8월 체결, 2004년 1월 1일 발효
- 관세 철폐, 서비스 무역 자유화, 투자, 표준 인증, 경쟁 정책,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함. 상품 무역은 양쪽 모두 95% 이상의 무역을 자유화하며, 투자 분야에서는 파나마 국내 육상 운송 등에서 대만 기업이 내국민 대우를 얻게 되어 대만 기업의 육해공의 복합 일관 수송이 가능하게 됨
- 협정 발효 후, 대만에서는 6,187개 품목, 파나마에서는 4,181개 품목이 즉시 면세됨. 민감한 품목은 제외 되었으나 실시일로부터 10년 후인 2014년에는 파나마에서 97%, 대만에서 95%의 품목이 각각 면세로 수입됨
○ 대만 - 과테말라 FTA
- 2006년 7월 1일 발효
- 대만이 2 번째 맺은 자유무역협정으로, 대만 - 파나마 FTA뿐만 아니라 과테말라와의 협정 체결 목적은 농산물 수출과 정치적 목적이 강함
- 농산물 중 대만 측의 즉시 제로 관세 품목은 644개, 제거 품목은 195개이며, 과테말라 측의 즉시 제로 관세 품목은 447개, 제거 품목은 221개로 합의함
- 과테말라 등 중미 6개국은 이미 미국과 중미 자유 무역 협정(CAFTA)에 서명했으며, 이에 과테말라와의 FTA를 통한 미국 시장 개척이 예상됨
○ 대만 - 니카라과 FTA
- 2006년 6월 체결, 2008년 1월 1일 발효
- 협정 발효 후, 대만에서는 5,797개 품목, 니카라과에서는 3,374개 품목이 즉시 면세됨. 협정 실시로부터 15년 후, 니카라과에서는 97.3%, 대만에서는 95.1%의 품목이 각각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게 될 것임
○ 대만 - 엘살바도르·온두라스 FTA
- 2007년 5월 체결, 2008년 3월 1일 발효
- 협정 발효 후, 대만과 엘살바도르 사이에서 대만 측은 5,688개 품목, 엘살바도르 측은 3,590개 품목이 즉시 면세됨. 협정 실시로부터 10년 후, 엘살바도르에서는 93.1%, 대만에서는 65.4%의 품목이 각각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게 될 예정임
- 또한 대만과 온두라스 사이에서 대만 측의 6,135개 품목, 온두라스 측의 3,881개 품목이 즉시 면세되며, 협정 실시로 부터 10년 후인 2017년에 온두라스 93%, 대만 70.3%의 품목이 각각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게 될 것임
○ 대만 - 도미니카 FTA
- 2006년부터 협상 시작, 2010년 현재 아직 체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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