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5.29 2015

[홍콩]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662

[홍콩]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ㅇ 핵심 내용 : “ 한국산 빙과류(롯데) 포함 색소 라벨상 미표기 ”

 

ㅇ 주요 내용

- 홍콩 식품 안전청에서는 5월 27일 한국산 빙과류의 마켓 출하 전 진행된 사전포장 검사에서 제품 내

  사용된 색소에 대하여 라벨상 표기가 안 되어 있음을 적발함

 

- 동 건은 시장유통 전 단계에서 발견되었으며 판매 보류 및 관련 업계와 당국에 해당 내용 통지

 

- 만약 시판 전 라벨링 과정에서 전성분에 대한 표기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식품 및 약물 규정 제 132W장』에 의해

  최고 HK$5만(한화 약 6백만원)까지의 벌금 및 징역 6개월 구형.

 

 

ㅇ 자료작성: 홍콩 aT센터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6

 

 

'[홍콩] 수입제도 모니터링'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