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662[홍콩]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ㅇ 핵심 내용 : “ 한국산 빙과류(롯데) 포함 색소 라벨상 미표기 ”
ㅇ 주요 내용
- 홍콩 식품 안전청에서는 5월 27일 한국산 빙과류의 마켓 출하 전 진행된 사전포장 검사에서 제품 내
사용된 색소에 대하여 라벨상 표기가 안 되어 있음을 적발함
- 동 건은 시장유통 전 단계에서 발견되었으며 판매 보류 및 관련 업계와 당국에 해당 내용 통지
- 만약 시판 전 라벨링 과정에서 전성분에 대한 표기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식품 및 약물 규정 제 132W장』에 의해
최고 HK$5만(한화 약 6백만원)까지의 벌금 및 징역 6개월 구형.
ㅇ 자료작성: 홍콩 aT센터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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