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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2007

대일본 송이버섯,청미래덩굴(멍개잎) 원산지 증명서 제출

조회669

일본 당국은 2006.10.14일부터 북한 상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북한에서 수입되던 주요 농림수산물(16종)에 대하여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 '07.6.14일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으로 "송이버섯, 청미래덩굴(멍개잎)"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일본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을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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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굴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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