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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2006

수입 주류라벨 신규표준 실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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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주류라벨 신규표준 실시예정

향후 수입주류에 “권고어”를 표시하도록 추천될 예정인데 예를 들면 라벨에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유해함”, “임산부와 어린이는 음주에 적합하지 않음” 등의 글이다.


<예포장 음료술 라벨통칙>은 올해 10. 1에 정식으로 실시되며 동 표준은 종전의 <음료술 라벨 표준>을 대신할 것이다. 새로운 표준은 주요하게 5개 방면에서 변화가 있는데,


첫째, 음료술의 알코올 농도가 종전의 0.5%~65%에서 0.5%~60%로 바뀌며, 둘째, 강제표시, 면제표시와 非강제표시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그중에서 강제성 표시의 내용은 주류 명칭, 성분리스트, 알코올 도수, 原麦汁, 원 과일즙함량, 제조자, 경영자의 명칭과 지점, 날짜 표시와 저장설명, 순 함량, 상품 표준번호, 질량 등급, 경고어, 생산허가증이다.


셋째, 유리병 포장의 맥주는 경고어를 표시하도록 요구하며, 넷째, 와인과 알코올농도가 10%를 초과한 기타 음료주는 질량보증기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다섯째, 주류의 “권고어”를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등이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中國食品商務網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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