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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 2002

미국, 바이오테러 대응법률 관련 의견요청

조회563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지난 6월12일 부시대통령이 서명한 '공공
보건 및 바이오테러 대응법률(The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중 Title Ⅲ(식품
및 의약품 공급안전보호)의 주요내용과 이에 따른 향후 규칙제정
계획을 우리 정부에 통보하면서 관련 식품 유통·제조업체 등의
의견을 8월30일까지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내용은 FDA 규제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향후 제시될 내용에
따라 대미 식품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외국 식품업체의 소유자, 운영자 또는
대리기관은 2003년 12월12일까지 등록할 것,식품의 품목 명세,제조·
운송자,경작자,생산국가,선적국가,반입 항구명 등을 FDA에 사전
통보할 것 등으로 수출업체에 새로운 의무가 부가된다.

<바이오테러 대응법률 내용중 식품안전관련 조항>

1. 규칙 제정이 필요한 관련법 조항

가. 305조(식품업체의 등록)

○국내·외국 식품업체의 소유자, 운영자 또는 대리기관은 2003년
12월12일까지 등록해야 함.
○식품업체는 공장, 창고, 영업소 등이며 수입업자도 포함됨.
○단 농장,식당,기타 식품 소매업소,비영리 식품시설,어선(가공처리
를 하지 않는 경우)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됨.
○등록을 해야 하는 외국 업체는 미국 밖에서 더 이상 가공·포장
하지 않고 미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을 제조·가공·포장·보관하는
업체에 한함.
○보건복지부장관은 2003년 12월 12일까지 관련 규정을 제정해야
하며, 만일 동 기일 까지 규정이 제정되지 못했더라도 식품업체는
동 기일까지 등록해야 함.

나. 306조(기록 유지)
○보건복지부장관은 2003년 12월 12일까지 식품의 직전 공급자와
직후 수요자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유지토록 하는 규칙을
제정 해야 함.
○동 규정 적용대상은 제조·가공·포장·운송·배포(distribute)·
수령(receive)·보관·수입하는 자이며 농장과 식당은 제외됨.

다. 307조(수입식품의 사전 통보)
○식품의 품목 명세, 제조·운송자, 경작자(파악 가능한 경우),
생산 국가, 선적국가, 반입 항구명을 FDA에 사전통보 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2003년 12월 12일 까지 규칙을 제정해야 하며
만일 동 시기까지 규칙이 제정되지 못했더라도 수입업자는 최소
8시간 이상 최대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라. 303조(행정적 억류조치)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공무원이나 권한있는 직원이 특정 식품에
대하여 사람 또는 동물에게 심각한 보건상의 위해나 사망을 초래
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증거나 정보를 발견한 경우에는 동
식품을 억류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은 부패하기 쉬운 식품에 대한 신속한 법정 조치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함(제정 시한은 없음).

2. 규칙 제정 계획

가. FDA는 금년중 규칙안을 마련·발표할 것이며 최소 60일간 의견을
수렴 할 것임.
○동 규칙안 발표전에 미국내 여러 지역에서 공개 회의를 개최, 규칙
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해 관계자의 질문과 의견을 받을 것임.

[자료=농림부 통상협력과 이상재 서기관 02-500-1720]

* 관계기관 또는 업체에서는 의문이 있을시 상에 연락처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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