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8
2002
일본, 냉동야채 원료 원산지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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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성은 소비자에게 상품선택의 판단소재를 제공하기 위해 JAS법에 의거 냉동야채에 대해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할 방침임.□아직 의무화 기일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농림성은 내년(2003년) 12월까지를 목표로 함. o 수입량이 많은 냉동야채에 대해서는 2001년 4월에 최종가공지를 표시하는 원산국과 수입업자명의 표시를 의무화 했음. 그러나 복수원료를 사용하는 믹스야채 등에서는 수입원료를 일본내에서 냉동 가공하는 예가 있어 소비자가 일본산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원료의 원산지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o 따라서 일본내에서 가공된 상품에 대해 원료의 원산지 국명 표기를 의무화할 예정임. o 2002년 3월말에 세계무역기구(WTO)에 동 내용을 통보하였으며, 회신기일인 5월말까지 각 국가로부터 이견이 없으면 JAS조사회 총회를 열어 정식 경정함. o 현재 원료 원산국표기 의무화 품목은 2001년 가을에 락교절임과 매실절임을 시작으로 일부 수산가공품, 절임류 전반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있음. 금년 6월에는 가다랭이포의 원료 원산지표기가 의무화 됨. o 품목별 원산지표기 의무화 내용┌─────┬─────────┬───────────┬────────┐│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輸入凍菜 │원산국, 수입업자명│현행과 동일 │2001년 4월 │├─────┼─────────┼───────────┼────────┤│冷凍野菜 │- │원료 원산지 국명 │2003년 12월 목표││ │ │복수 원료인 경우 용량 │ ││ │ │전체의 5% 이상을 점유 │ ││ │ │하는 상위 3품목만 표기│ │└─────┴─────────┴───────────┴────────┘(자료 : 동경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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