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2003
중국 농업부, 농산물 품질안전중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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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구편제위원회의 허가 하에 농업부 농산물 품질안전중심이 정식 설립하였다.농산물 품질안전중심은 무공해 농산물 인증 구체적 사업을 책임지며 내부에 사무실, 기술처, 심사허가처, 감독처 등 4개 기능부문을 두고 산하에 재배업제품, 목축업제품, 어업제품 등 3개 중심을 설치하였다.농산물품질안전중심의 주요 직책은 국가의 농산물 품질안전 인증 허가 및 합격 평가 관련 법률, 법규와 규정 제도를 집행하고; 무공해 농산물 품질 안전표준 선전; 무공해농산물 인증 및 무공해 농산물 산지 인증 등록사업; 무공해농산물 표기 사용의 발표와 감독관리; 인증허가서 발급 및 증서 목록 발표; 위탁 검사기구의 사업 지도와 감독; 무공해농산물 지식 및 검사인원 교육 진행; 관련부문 배합 무공해농산물시장 및 유통에 대한 감독과 관리; 농산물 품질안전정보교류와 국제합작등 사업이다.(자료 : 북경농업무역관/식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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