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수입식품 등 원산지표시방법 개선 및 처벌강화
조회779OEM수입식품 등 원산지표시방법 개선 및 처벌강화
관세청,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국민건강보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OEM수입식품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 개선 및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강화 등 원산지제도를 개정하여 2009. 1. 1부터 시행한다.
▣ 이번에 관세청의 원산지제도의 주요 개정내용으로서는,
▣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방법 개선
ㅇ 관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권고사항인「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방법」을 의무사항으로 개선하여 행정집행력을 강화하였으며,
ㅇ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일류, 신발류, 타일류, 볼트ㆍ너트류 등 일부 품목의 원산지표시방법을 개선하였다.
ㅇ 특히, 중국산 분유의 멜라민 사태에 따른 정부종합대책을 반영하여 OEM(Original Eu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수입식품의 원산지표시는 물품전면에 표시하고, 크기는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 별 글자크기를 선택하여 한글로만 표시하도록 개선하였으며,
- 다만, 원산지표시의 크기 및 한글표시의 시기는 수입자 등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9.4.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 및 부과기준 강화
ㅇ 법규준수도 제고 및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위반 경력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가중하는 등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ㅇ 현재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시 과징금의 부과대상을 수입자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판매자까지 확대하였다.
▣ 환적ㆍ일시장치물품 등의 원산지확인방법 개선
ㅇ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단순경유*를 B/L사본에 의해서만 환적ㆍ일시장치를 확인하도록 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 양허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ㅇ B/L사본 이외에도 환적통지서, 적하목록 및 반출입허가서 등으로도 확인되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특헤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우리나라에 직접 수출ㆍ운송 되어야 하나, 지리적ㆍ운송상의 이유로 비원산국의 항구ㆍ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단순경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특혜를 적용함
▣ 관세청은 추진 중에 있는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 및 원산지표시제도가 정착되면 국민들의 외국산 저급․불량물품, 오염된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ㆍ국내산업의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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