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리적표시제 관련 상황과 대책
조회1955□ 지리적 표시제(GIs, Geographical Indication)란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WTO TRIPs)은 지리적 표시를 상품의 품질이나 명성 또는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상품이 회원국의 영토(또는 지역)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즉 농특산물이 특정지역의 기후와 풍토 등 지리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지명과 농산물을 연계·등록해 보호하는 제도임
◦ 유럽과 같이 역사가 길고 보호해야할 품목이 많은 국가들은 지리적표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호주는 WTO 패널에 와인과 주정을 제외한 농산물 및 식품에 지리적 표시제와 원산지 표시제를 적용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WTO 패널은 EU의 손을 들어 EU로 하여금 명칭의 불법적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보호 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줌
◦ 현재 진행 중인 한․EU FTA 협상에서 지리적 표시제는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와인과 증류주에 대한 한국산제품이 샴페인, 보르도, 꼬냑, 스카치 등 명칭을 사용치 못하도록 하는 요구를 관철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지리적 표시제 등록 사례
◦ 현재 EU에는 약 700여 가지의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되어 있으며, 프랑스는 1900년대를 전후해 신대륙의 포도 산업에 밀려 자국산 포도의 가격폭락과 이에 따른 품질하락의 악순환을 겪은 후 1935년 지리적 표시제를 강화하여 샴페인, 코냑 등 전통적 브랜드의 권리침해 방지에 적극 나섰으며, 현재 포도·치즈 등 600여 개의 지리적 표시제 품목들은 연간 20조원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지리적 표시등록제도의 시행 근거가 마련됐고,2002년 보성녹차를 시작으로 양양 송이, 괴산 고추, 경북 영양 고추, 서산 6쪽마늘, 이천쌀, 횡성한우 등 51개 품목이 등록 되어 있음
□ 미국의 지리적 표시제
◦ 미국은 지리적 표시제와 관련하여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상표권이외에 지리적 표시제와 관련한 제도는 미흡 한 실정임
◦ 현재 진행중이 WTO 협정에서도 EU측과 지리적인 표시제에 대한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여 주고 있으며, 현재까지 국제적인 기준 설정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음
◦ 한미 FTA등 양자간 협상시 별도 합의를 할 수 있으나, 경제적인 실익이 미미하고 양국 모두 지리적 표시제가 갖는 중요성이 크지 않아 깊은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 미국에서의 지리적 표시제 관련 사례
◦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많이 거래되는 중국산 고려인삼, 중국산 상주 곶감, 미국에서 가공한 영광굴비, 캘리포니아산 이천쌀, 경기미, 중국산 안흥찐빵, 등이 있으나, 현재로써는 지리적표시제를 통한 권리 확보가 아닌 상표등록을 통한 상표권 확보로 권리를 주장하는 경향임
□ 미국내 지리적 표시제 위반 관련 문제
◦ 중국산 고려인삼, 중국산 상주 곶감, 미국에서 가공한 영광굴비, 캘리포니아산 이천쌀, 경기미 등이 소비자(인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포소비자) 들에게 한국산으로 오인식됨에 따라 한국산이 차지해야 할 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하고 있음
◦ 품질 경쟁력이 없는 중국 등 제 3국산이 들어와 국가 이미지에 까지 영향을 초래 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위반 업체들은 교포 기업들로 미국의 상표법을 악용하여 미리 상표등록을 하고 한국산 진품과의 소송 등 법적 다툼도 불사하여 상방의 경제 적인 손실도 막대 할 전망임
◦ 일부 품목의 경우 그 기업의 얼굴 상품으로 수십년간 유통되고 있어 쉽게 상표권이나 지리적표시제 명칭 사용을 포기 할 여건이 아님
□ 대처 방안(aT 의견)
◦ 미국의 지리적인 표시제 관련 규정이 미흡하고 양국간의 지리적인 표시에 관한 협약이 없는 현 상태에서 지리적인 표시제를 근거로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또한 본건은 미국의 상표법에 관한 사항으로 실제로 미국에 경쟁되는 상품을 수출하고 마케팅을 하고자하는 개별 기업간의 법적인 소송, 화해 등을 통해 해결 할 수 밖에 없으며, 정부나 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 됨
◦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소송 등 절차에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는 반면, 실질적인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제성이 없을 수 있음
◦ 우선 미국과의 협상 실익을 판단하여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미국정부와 양자간 협상을 통해 지리적 표시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한국산 지리적표시제 상품을 보호 받을 수 있음
◦ EU의 경우 2006년 3월 미국정부와 양자협상을 통해 와인 협정을 체결하여 미국산 제품이 EU의 16개 지명을 사용치 못하도록 한 사례가 있음
◦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현지 언론 등을 통한 교육 홍보를 통해 현지 소비자들이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현지 기업의 위반사례를 최소화 하도록 계도 필요
◦ 현 시점에서는 일괄 적인 대처 보다는 미국으로 수출할려는 기업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현지 여건을 파악하고 현지의 위반업체와 합의를 유도하고 분쟁이 있을 경우 사안별로 소송 등을 통해 해결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됨
◦ 육류, 어패류, 신성 농산물의 경우에는 2008년 9월 30일부터 미국 정부(USDA)원산지 표시규정이 실행 됨에 따라 소매단계에서 원산지를 소비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어 지리적 표시제 위반이 감소하고 우리 농식품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됨
◦ 미국으로 지리적표시제 관련 상품을 수출하고자하는 기업은 우선적으로 한국 내에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하고 미국 내 위반업체의 상표등록 상황들을 파악 한후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상표 등록을 실시하여 우선 법적인 권리 확보 필요
LA aT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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