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
2000
일본은 유럽산 쇠고기수입규정 간소화
조회994
일본정부는 유럽산 송아지고기수입에 이어 쇠고기수입도 허가함은 물론 수입조건을 간소화하였다.유럽으로부터 수입되는 돈육, 송아지고기, 육우, 양 및 염소고기에 대한 일본자격증규정은 그대로 실시되며 단지 수입허가국 리스트만이 변경되었다.육류를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는 유럽국가명단은 화란,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헝가리,독일,덴마크,이태리,프랑스,오스트리아,스페인,아일랜드,아이슬란드 등이며, 또한 이들 국가만이 일본수출용육류를 운송할 수 있다.일본의 축산물 수입조건은 또한 일본수출용 육류는 일본수출이 허가되지 않은 국가산육류에 접촉을 금지하므로 현재까지 도축장에서는 일본수출용쇠고기 도축시기를 별도로 정해왔었는데(분리기간) 이 규정은 취소되었으나, 일본수출용 육류도축 전에 일본수출용이 아닌 육류는 도축업체에 없어야하며(냉장 및 냉동실도 포함) 도축장을 완전히 소독해야한다.축산물의 각종 의학품사용은 일본이 세계 Codexstandard를 준수하는 경우 유럽의학기준과 동일한 잔유량규정을 준수하면 되는데 이는 각기업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부측은 밝혔다.(자료 : 화란 농업무역관)
'일본은 유럽산 쇠고기수입규정 간소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