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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 2003

러시아 쇠고기 수입 쿼타제 도입

조회572
2003년 러시아 축산시장 전망


육류 수입 쿼타제 도입


러시아 정부가 최근 육류(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 쿼타제 실시를 최종 승인하였다고 현지 언론들이 최근 보도하였다. 그러나 정확히 언제부터 쿼타제가 시작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익명의 고위 관리는 총리가 이미 서명하였으므로 조만간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알려진 가운데 Kommersant지는 관련 법률 개정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자체 논평을 하고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연말 이후 육류 쿼타제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금번 조치는 러시아 축산농가 보호 외에도 EU의 러시아산 곡물 수입 제한움직임에 대한 보복적 성격도 있다. Interfax 보도에 따르면 닭고기 쿼타제는 향후 3년간 지속될 것이며 금년도 수입 쿼타는 704천톤, 2004년 및 2005년은 1,050천톤이라고 보도하며, 국별로는 1999-2001년중 수입통계에 따라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쿼타가 553,000톤(지난 해 미국의 대러 수출의 절반 수준), EU 139,000톤, 브라질 33,000톤 등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한편 쇠고기는 연간 수입쿼타 315,000톤, 돼지고기는 337,500톤이 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2001년 쇠고기 475,577톤,돼지고기 398,207톤, 닭고기 140만톤을 각각 수입한 바 있다.

한편 러시아는 동 육류 수입 쿼타제 도입으로 EU의 러시아산 곡물 수입쿼타가 완화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U는 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중저품 밀 수입 쿼타를 298만톤으로 정한 바 있다.

** 금번에 발효될 육류 수입제한제도는

ㅇ 쇠고기 : 연간 수입쿼터 42만톤, 쿼터내 관세는 15%(단, kg당 0.15유로 이상)이나 쿼터 이외 관세는 60%(단, 킬로그람당 0.6유로 이상)









자료출처
rus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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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축산물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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