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쿄] '16년 7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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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입식품 글루텐 프리 제품의 표시 감시 강화
1. 표시 적정화를 위한 주요 감시내용
ㅇ 일본 소비자청은 식품표시 적정화를 위한 대응방안(2016.6.2.)을 발표한 바, 수입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표시철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기에 동 내용을 발췌함
【주요내용】
ㅇ 미국 및 EU등의 「글루텐 프리표시」와 일본의 「알레르기 표시」제도는 서로 기준이 상이함으로 수입식품의 경우
원재료에 포함된 알레르겐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여 이에 맞는 적절한 표시를 할 필요가 있음
- 미국 등의 표시기준 : 특정질병 환자들의 상품선택 편의를 돕기위해 글루텐 농도가 20ppm이하일 경우
「글루텐 프리표시」가능
- 일본의 알레르기 표시기준 : 식물 알레르기가 아주 미량의 알레르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밀가루 등의
소량의 특정원재료를 포함하는 식품의 경우 사용의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해당 특정원재료 포함 표시 필요
2. 글루텐 프리 식품의 표기 주의사항
ㅇ 밀 알레르겐을 포함하는 식품에 대해 「글루텐 프리」를 강조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밀 알레르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오인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수입 표기시 충분한 대책이 필요시 됨
ㅇ 현재 수입식품 표기시 「동일공장의 제조라인에서 밀가루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라는 혼입가능성
주의 표시를 실시하고 있는 등 문제가 생겼을 경우의 회수등의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도 표시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Ⅱ. 통관 보류 및 해결, 폐기, 반송 사례 (`16년 7월)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사점
ㅇ 김치 장관 출혈성 대장균 위반사례
- 장관출혈성 대장균 O-103은 동물의 소화기관(장관)에 서식하여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균임
- 장관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심한복통, 수용성 설사등 증세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 금후 동 제조업체에서 제조수입되는 해당 김치류는 수입시 마다 검사후 이상 없을 경우에 한해 수입이 허가되는
검사명령제도가 발동됨(검사비용은 수입자 부담)
ㅇ 대일 수출 김치 수입업체 주의 환기
- 장관출혈성 대장균은 O-157, O-103, O-111 등이 있으며 생산시설내 용수소독, 공장내 기계 및 설비류 소독,
종업원들에 대한 위생관리 철저등을 통해 감염방지가 필요시 됨
ㅇ 대일 김치 수출시 사전 검사 등 필요
- 대일수출용 김치에 대한 안전성 관리 차원에서 사전에 국내 지정검사기관에서 장관출혈성 대장균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으나 현재, 국내검사기관에 의하면 장관출혈성 대장균 전체에 대한 감염유무는 검사가 가능하나,
O-157이외에 각 항목별 감염유무는 검사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나머지 병원균에 대해서도 검사법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ㅇ 자료작성: aT 도쿄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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