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17년 1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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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1. 농약 최대 허용 잔류랑(MRL) 조정
ㅇ 2017년 1월 30일에 결정된 규정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7/170에 따라 특정 농약의 특정 작물에 대한 농약 최대 허용 잔류량(MRL) 조정
- 배추에 포함된 비펜트린 최대 허용 잔류량, 기존 0.05mg/kg에서 0.01mg/kg으로 감소
- 딸기, 블랙베리, 대파 등의 펜프로피모르프 최대 허용 잔류량, 기존 1mg/kg에서 0.01mg/kg로 감소
ㅇ 2017년 1월 30일에 결정된 규정(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7/171)은 잇따른 농약 최대 허용 잔류량 조정 신청 검토
- 중앙아메리카에서 바나나 재배에 사용하는 디엔토펜카브, 아르헨티나에서 대두 재배에 사용되는 할록시포프 경우 각 국가의 농작법을 적용할 경우 농약 잔류량이 유럽연합의 기준을 초과함을 주장하며 두 품목에 대한 농약 최대 허용 잔류량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
- 호박씨에 남아있는 플루아지포프-피의 경우 기준이 기존 10mg/kg에서 5mg/kg으로 조정되며 이는 2017년 1월 19일부터 적용
- 루바브 재배에 사용되는 아족시스트로빈, 사탕무의 플루오피람, 양상추 및 샐러드 작물에 사용되는 프로파퀴자포프의 경우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농약잔류량을 유지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1. 유럽연합 내의 가금류 및 난류 수입 관련 추가 수의 검역
ㅇ 2017년 1월 27일, 유럽연한 규정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7/151은 이스라엘 및 마케도니아 수입 가금류 및 난류에 대한 추가 검역 인증 요구
- 이스라엘은 2015년부터 뉴캐슬병에 감염된 가금류 살처분 정책을 폐기한 상태로 조류 질병과 관련된 실험실 실험 또한 실행 여부가 보장되지 않음
- 마케도니아는 2016년 1월 시행된 유럽연합의 현지 감사 결과 현지에서 사육되는 가금류가 제 3국에서 수입된 가축으로 밝혀짐
ㅇ 뉴캐슬병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스라엘 5번 도로 남부지역은 추가 검역 인증 대상에서 제외
2. 터키산 패류 수입에 대한 감사 연장
ㅇ 2017년 1월 27일, 유럽 위원회는 터키산 패류 수입 허가를 위한 추가 감사 기간 만료일 2016년 12월을 2017년 12월까지 연장
- 2015년 9월 실시된 유럽연합 위원회 감사단의 터키 현지 조사 결과 유럽연합 수출 조개류 일부가 유럽연합 수입식품 미생물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 연구소의 실태도 유럽연합 요구 기준에 미달
ㅇ 2013년 유럽연합 규정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743/2013에 따라 터키산 식용 패류는 유럽연합의 위생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수입이 중단된 상태임
3. 식물성 식품 위해요소 세관 검사 업데이트
ㅇ 2016년 12월 1일 유럽연합 규정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2107으로 결정된 비동물성 식품 및 사료의 위해요소 세관 검사 기준이 2017년 1월 1일 부로 적용
- 세관 검사 비율이 50%가 넘어가는 품목으로는 볼리비아와 감비아, 마다가스카르, 수단 산 땅콩 및 땅콩 함유 제품, 캄보디아 산 아스파라거스 콩, 중국 샐러리, 중국 산 꽃양배추, 가나 산 팜유, 인도 산 효소, 시에라리온 산 수박, 터키 산 포도 나뭇잎, 우간다 산 참깨 종실, 우즈베키스탄 산 말린 살구 및 살구, 베트남 산 고수잎과 오크라 등이 있음
- 특히, 볼리비아 산 땅콩 및 땅콩 함유 제품, 우간다 산 참깨 종실과 가지, 베닌 산 파인애플, 이집트 산 생식용 포도. 터키산 석류는 새롭게 발견된 위해요소에 대한 강화된 검사 도입
Ⅲ. 통관문제사례 : 별첨 엑셀 파일 참고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파리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정보부 02-6300-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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