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과의 딸기 로열티 교섭 결렬
조회812□ 일본, 한국과의 딸기 로열티 교섭 결렬
일본의 딸기 품종이 한국에서 위법으로 재배되고 있는 문제로 한국이 일본의 육성자에게 지불하는 품종사용료(로열티)교섭이 사실상 결렬된 사실이 29일 밝혀졌다. 농가의 로열티 부담이 커서 한국 농업에 대한 영향이 있다는 것이 이유이다. 한국은 올해 딸기를 품종보호 대상품목에 추가한다고 하였으나, 2009년으로 연기할 것을 결정했다.
한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딸기의 90% 가까이가 「레드펄」「장희」등 일본 품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딸기를 품종보호 대상품목에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단재배되어도 일본의 육성자는 판매 중지 등의 규제를 가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일본은 품종보호 대상에 추가하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육성자 단계에서는 품종사용료 지불을 요구하며 교섭을 진행해 왔다.
일본측이 제안한 것은, 한국 딸기생산자협회에 2품종의 생산판매 권리를 인정하고, 300평당 5만원의 품종사용료를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자료 : 오사카aT센터 / 일본농업신문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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