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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2004

중국, 세관 밀수단속 강화(상하이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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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중국세관은 연해지역 공안부와 협력하여 밀수사건의 검거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지속적인 종합관리와 단속으로 세관의 법률, 법규 체계를 완비할 것이라고 중국 언론이 보도 ◦ 세관을 가격 조작을 통한 관세포탈 행위를 막기 위해 주요 무역 대상국 및 각 지역과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확대발전 시키고 있으며, 수출입통관 관리감독 강화 및 WTO 다각무역 규칙, 세관 가격추산 규칙에 따라 일부 물품가격에 대해 실시간 관리감독을 진행하여 통관 후에도 일부 제품 및 기업들의 수출입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행하고 있다고 함 ◦ 이외에도 세관의 법규정책의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수출입기업의 신용등급제를 시행하여 신용도가 높은 기업은 “레드리스트(紅名單)”를 작성하여 통관시 우대조치하고, 밀수행위가 있는 기업은 “블랙리스트(黑名單)”로 분류하여 관리감시를 강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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