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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2006

일본, 가공식품 원산지표시 의무화(20개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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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가공식품 원산지표시 의무화


신선식품에 가까운 가공식품 가운데, 건조버섯류나 녹차, 떡, 조미한 식육 등 20개 식품그룹에 10월부터 원료의 원산지표시 의무화가 시작되었다.  표시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JAS법에 의한 처벌 규정도 있다.

  가공식품은 지금까지 절임류나 채소냉동식품 등 8종류가 순차 의무화되어 왔다.  그러나, 품목에 따라 의무화대상인지 아닌지 알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20개 식품그룹은 ①원산지에 의해 식품의 맛이나 품질이 크게 다른 것 ②원재료 가운데 어느 1종류가 50%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이번 의무화된 품목 이외의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농수성, 후생성이 식자층으로 구성하는 「식품 표시에 관한 공동회의」에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농수성은 「의무표시 뿐 아니라 임의표시도 포함하여 실행 가능한 정보제공 방법을 모색해 나아갈 것이다」고 하고 있다.


(자료 : 오사카aT센터 / 일본농업신문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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