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3
2001
精米,유기농산물,유전자조작식품 표시 관련『개정JAS법』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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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개정JAS(일본농림규격)법 개시로 식품표시가 대폭적으로 바뀐다.유전자조작(GM)식품에 대해서는 표시가 의무화 되고, 유기농산물은 제 3기관의 인증이 의무화된다. 또한 精米표시는 규제가 강화되는 등 개정법은 적정한 표시를 실시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다. GM작물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은『유전자조직이나 유전자조직 미분리』라고반드시 표시한다. 다만 대두와 옥수수에 대해서는 GM혼입율이 5% 이하라면『유전자조작 식품이 아님』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유기농산물 및 식품(축산물은 대상외)은 제 3기관의 검사ㆍ인증을 받은 것만 『유기』표시가 인정된다. 유통되는 유기식품에는 반드시 『유기JAS마크』가 부착된다. 한편, 精米표시에 대해서는 적용법이 식량법으로부터 JAS법으로 변경되어 표시의무대상이 확대된다. 쌀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는 모두 대상이 되며, 명칭, 원료현미, 내용량, 정미연월일, 판매업자명과 주소ㆍ전화번호 등 5개항목에 대해 표시를 의무화했다. 가공식품은 모든 음식료품을 대상으로 품질표시기준을 제정하고 6항목 표시를의무화하였다. 명칭,원재료명,내용량,상미기한,보존방법,제조업자명과 주소 등을 포장이나 용기에 일괄적으로 표시한다. JAS법의 대상외인 주류의 『유기』표시는 주류의 표시기준을 정한 주류업조합법에서 마찬가지로 4월부터 규제한다. (자료 : 일본 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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