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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4 2010

[중국] <수출입식품질량안전방법> 올해 공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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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에 따르면, 중국식품질량안전관련 <수출입식품질량안전관리방법>(이하는 방법으로 약칭)은 의견수렴단계로 올해 반포될 예정이라고 한다.

  새로 반포되는 <방법>은 식품수출입질량검험검역에서의 국가질량감독총국의 주도적 위치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예를 들면, 법의 규정에 부합이 되지 않는 수입식품은 수입식품 수취인, 검역신고인, 대리인 성명을 기입, 불량명단에 기록하며,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이 필요한 경우, 위법기업명단리스트에 기입하고 대외 공포한다.

  그 외, 국가질검총국은 수출식품원료의 재배, 양식장에 대해 등록관리한다고 한다. <방법>은 수출식품원료의 재배, 양식장은 반드시 소재한 검험검역기구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수출식품원료품종리스트와 등록조건은 국가질검총국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등록된 원료의 재배, 양식장명단은 국가질검총국에서 통일 공포한다.

  또한 중국식품안전검험검역은 국제관례에 맞추어 위험경계제도(風險豫警制度)를 실시한다고 한다. <방법>은 수출입식품가운데서 엄중한 식품안전문제 혹은 전염병 발생 위험이 있을 경우, 중국 국경내외 식품안전사건 혹은 전염병 발생으로 수출입식품안전에 영향을 줄 경우, 국가질검총국과 검험검역기구가 조치를 실시한다고 규정하였다. 본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한 식품안전정보에 대해 위험분석을 진행하고 위험등급을 확정한다고 한다.


자료원: 베이징aT센터(대식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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