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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2007

대만, 4년만에 캐나다산 쇠고기 조건적 개방

조회298

 

대만 위생서는 지난 23(6/23) 미국산 소고기에 이어 4년 전 광우병으로 전면 수입 금지하였던 캐나다산 쇠고기를 조건을 전제로 한 부분적 개방을 허용하기로 선포하였다. 그 조건으로는 30개월 이하 월령의 무뼈 처리된 쇠고기로, 캐나다 정부가 제공한 명단상의 위생조건에 부합한 공장에서만 도살 및 포장 처리되며, 반드시 대만 정부의 심사를 통해서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식품 위생서 관계자에 따르면 전 세계 광우병 난동 시 대만은 일본산 미국산에 이어 캐나다산을 2003 5월 잠정 수입 금지를 하였고 그 중 캐나다 산은 수입이 금지 된지 일년 정도 되었을 시 수입 재개 신청을 하였지만 거절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 수입 재개의 계속적인 압력이 있었고, 미국산 쇠고기도 이미 조건부적 수입을 개방한 상태라 미국과 거의 비슷한 품종과 동일한 사육방식의 캐나다산 쇠고기를 재 검토 하였고, 세계위생조직(WHO) 세계동물위생조직(OIE)의 과학근거 및 전문가 들의 평가를 통하여 부분적 수입 개방을 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반면 일본산 네델란드 유럽동맹국 쇠고기는 아직까지도 금지 상태에 있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수입 금지 전에는 대만 쇠고기 시장의 5%를 차지하였고 호주、 미국、 뉴질랜드와 일본에 이어 수입산 쇠고기 중 4위를 차지하였었다.

 

자료원) 타이베이 aT센타( 중국시보 200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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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축산물 #대만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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