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하이] 판매자 신분증명 없는 과일, 채소, 수산물은 시장입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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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 신분증명 없는 과일, 채소, 수산물은 시장입점 금지
6월 14일 국가식품약품 감독관리총국 공식사이트에서 《식용농수산시장판매품질안전감독관리에관한통지》를 반포하였다. (이하《통지》) 《통지》는 만약 판매자가 사회신용코드 혹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과일, 채소류와 농수산물류 등 농수산식품은 재래시장 등 집중거래시장에서 판매 불가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통지》에서는 농수산식품의 범위, 농수산식품 판매금지 상황의 판결, 농수산식품의 판매 감독 범위 등 여러 문제에 대하여 명확히 밝혔다. 그중 농수산식품의 시장거래요구에 대하여 과일, 채소, 수산물 등 농수산식품을 집중거래 시장에서 판매할 시 판매자는 사회신용코드 혹은 신분증사본, 농수산식품 원산지증명 혹은 구매증빙, 검역합격증명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수산식품생산기업 또는 농업전용협력경제조직에서 입점 및 판매할 경우 역시 사회신용코드와 합격증명 문서를 제출해야한다.
쇼핑몰, 마트, 편의점 등 장소에서 농수산식품을 판매할 시에는 농수산식품 검역기록제도를 설립하여 공급상과 구매한 농식품의 관련정보를 자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통지》에서는 농수산식품에 대하여 신용분류 관리를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생산경영자의 신용명단을 작성하여 신용불량인 농식품 경영자는 감독 차수를 늘릴 예정이다. 정황이 심각할 경우에는 거래시장 주체 측, 판매자, 저장서비스 제공자 및 주요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책임자들을 모두 엄중 위법 명단에 기록할 예정이다.
◎ 시사점 - 투명하지 못한 유통 체계를 구조적으로 개선하여 농수산식품의 유통 경로 및 원산지증명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된 이번 통지 내용은 중국 내에서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엄격한 기준과 처벌 수위를 정하여 향후 중국 국내에서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기준이 높아질 전망이니 수입 식품 역시 향후 안전 기준이 더욱 강화될 것을 예상하여 이에 대비해야 한다. |
날짜: 2016-06-16 출처: 食品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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