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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2016

[러시아] 6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1076

Ⅰ.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1. (기술규제) 적합성신고 필수 주스제품 목록 수정
     * 출처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결정 №70 (2016.06.07)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결정 №76(2014.05.26)이 개정
  - '과실 및 채소 주스제품 기술규제(TR CU 023/2011)‘에 따라 세관신고 시 적합성평가(확인)서류 제출이 필요한 제품 목록 승인
 ○ 해당 개정에 관한 결정 №70은 2016년 6월 15일 발표되어 7월 15일 발효 예정
 ○ 주요 개정내용
  - 결정문 제목에서 ‘확인’이라는 단어 삭제
  - ‘또는 그와 같은 서류에 관한 정보’라는 표현 추가 : 세관 관리시, 적합성평가서류 자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서류

     정보를 제출해야 함이 명확해짐
  - 감귤류 세포(cells), 과실 및 채소 과육, 과실 및 채소 퓌레의 경우, EEU HS코드 수 추가
 ○ 주스제품 적합성평가서류 형태는 변경되지 않음 : 적합성신고서 (Conformity declaration)
 ○ TR CU 023/2011에 따라 적합성평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주스제품 목록이 아래표(개정판)에 기술되어 있음
  - 과실-채소 혼합퓌레(EEU HS코드 2104 20 009 0중에서)가 목록에 추가됨
  - 유라시아경제연합 영토 내 유통 과실 및 채소 주스제품은 적합성평가서류 제출이 필요하나 가정에서 개인 생산 주스제품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새로운 형태의 주스제품과 전문식품에 해당되는 주스제품은 국가등록(State Registration) 양식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함
  - 이와 같은 주스, 넥타, 모로스(Mors)*, 퓌레는 전문식품통합 등록부/새로운 형태의 식품통합 등록부에 충분한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따로 적합성신고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음
   *러시아 전통 과실주스


(붙임) 적합성평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제품 목록

 

2. (기술규제) ‘식품 안전 기술규제’ 개정
    * 출처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명령 №76 (2016.06.07)
 ○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명령 №76에 따라 ‘식품 안전 기술규제(TR CU 021/2011)' 개정
  - 오류 제거 등 기술규제의 개별 조항 수정
 ○ 주요 개정 내용
  - 별첨 №2 ‘미생물 안전기준’에 나오는 표1에서 제1.3항의 기존 명칭 ‘곡물(종자), 밀가루-곡물제품 및 베이커리제품’을

    ‘밀가루-곡물제품 및 베이커리제품’으로 변경, 제1.6항의 기존명칭 ‘기름원료 및 유지제품’을 ‘유지제품’으로 변경
  - ‘1.10. 임산부 및 수유여성을 위한 식품’과 ‘1.13. 어린이, 미숙아, 저체중 어린이를 위한 식이치료용 전문식품’ 부분 삭제
  - 밀가루-곡물제품 및 베이커리제품에 대한 위생안전요건은 별첨 №3 제4항에 기술
  - 별첨 №7의 제1.1항 ‘항정신성, 마약성의 강하거나 독성이 있는 물질을 함유하는 식물 및 식물가공품’을 위해 새로운 항목 도입

 

3. (기술규제) ‘우유 및 유제품 안전 기술규제’ 개정안 공개토론   
     * 출처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홈페이지    
 ○ 러시아연방 농업부는 환원우유 정의를 위한 ‘우유 및 유제품 안전 기술규제(TR CU 033/2013)’ 개정안 마련
 ○ 개정안 문서에 대하여 2016년 4월 29일~7월 13일간 공개토론 진행예정
 ○ 주요 개정 내용
  - 환원우유가 소비자 용기에 포장된 유제품에 해당, 환원우유에 대한 조건 승인
  - 기술규제에 첨부되어있는 다음의 4개 별첨 수정
   * 별첨 №1 ‘우유가공품을 식별하는 물리-화학적 및 미생물학적 지표’
   * 별첨 №3 ‘우유가공품을 식별하는 감각기관에 의하여 알아내는 지표’
   * 별첨 №8 ‘유통 시 우유가공품에서 미생물 함량 허용치’
   * 별첨 №13 ‘미취학 및 취학 아동을 위한 우유를 기반으로 하는 어린이식품을 식별하는 물리-화학적 지표’
  - ‘드링킹우유’라는 단어는 ‘드링킹우유, 환원우유’로 대체
 ○ 개정안이 승인될 경우, 채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발효 예상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주의사항


1. 과실주스 및 채소주스 수입요건  
 ○ HS코드 : 2009
  - 과실주스(포도즙 포함) 및 채소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여부 불문, 발효되지 않은 무알콜 음료로 한정)
 ○ 수입관세율
  - 오렌지주스 냉동(HS코드 2009111100): 10%, 최소 0.046유로/리터
  - 자몽주스 농축(HS코드 2009210001): 5%
  - 토마토주스(HS코드 2009501001): 13%, 최소 0.06유로/리터 등등
 ○ 임시수입관세율: No
 ○ 소비세: No
 ○ 부가가치세: 18% (기본)
  - 10% (식품 특혜 명시된 경우) : 어린이 및 식이섭취용 주스
 ○ 수입 라이센싱: 미필
 ○ 이중적용: No
 ○ 수입쿼터: No
 ○ 적합성신고서(Conformity declaration)
  - 과실 및 채소 주스제품 기술규제(TR CU 023/2011) 요건에 따른 적합성 확인 필요
  - 과실 및(또는) 채소 주스(토마토 제외) *압착주스, 환원주스, 농축주스, 침출주스 포함
  - ‘14.05.26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결정 №76
 ○ 상품분류(Classification) 확인: No

 

Ⅲ. 통관 보류 및 해결, 폐기, 반송 사례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엑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파리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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