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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2006

생산·출하전단계수산물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조회904
 

해양수산부고시 제2006-25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출하전단계수산물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4월 17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생산․출하전단계수산물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 출하전단계수산물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어업인의 이익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HACCP”라 한다)”라 함은 수산물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생산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HACCP계획(이하 “HACCP Plan”이라 한다)”이라 함은 HACCP 원칙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절차를 기술한 서면으로 된 문서를 말한다.

  3. “위해”라 함은 관리하지 아니할 때 인체에 질병 또는 해를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요소를 말한다.

  4.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CCP”라 한다)”이라 함은 수산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

  5. “한계기준(Critical Limit)”이라 함은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제거 또는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미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요소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말한다.

  6. “감시(Monitoring)”라 함은 CCP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일련의 관찰 또는 측정을 말하며, 장차 검증에 사용되는 정확한 기록을 생산하는 것을 포함한다.

  7.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라 함은 CCP를 모니터링한 결과 한계기준을 벗어났을 때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8. “검증(Verification)”이라 함은 HACCP plan의 적정성 및 그 이행체계HACCP plan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9. “HACCP팀(HACCP Team)”이라 함은 HACCP plan의 개발․이행 및 유지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10. “HACCP 이행시설”이라 함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HACCP을 이행하는 시설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등록하거나 등록하고자 하는 시설을 말한다.

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생산․출하전단계수산물 중 다음 각호의 육상어류 양식장에 적용한다.

  1. 넙치

  2. 뱀장어

  3. 송어

  4. 향어

4조(HACCP 세부관리기준 등) ① 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등록한 시설은 수산업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허가한 시설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양식어업으로 신고한 시설이어야 한다.

  ② 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의 운영자는 별표 1의 HACCP 세부관리기준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에 대한 조사․점검은 별표 2의 HACCP 이행상황 조사․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5조(교육․훈련의 실시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HACCP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의 관리․운영자, HACCP 팀장․구성원, HACCP plan의 평가담당자 및 HACCP 이행시설의 등록․조사․점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HACCP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해양수산인력개발원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교육․훈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HACCP에 대한 교육․훈련의 시기, 교육인원 및 교육방법 등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해양수산인력개발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또는 해양수산인력개발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HACCP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수료증 교부 등 교육․훈련에 관한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6조(사전지도 등) ① 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는 시설의 운영자는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이 고시에서 정한 HACCP 세부관리기준의 이행 등에 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사전에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지도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다.

제7조(HACCP 전문가의 활용)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지도 및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HACCP 이행시설의 조사․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관련 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전문가의 자격)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의 자격은 식품위생관련 대학에서 HACCP를 지도하는 교수 이거나 식품위생관련 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HACCP를 연구하는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HACCP 세부관리기준 (제4조 관련)

1. HACCP팀을 구성하고, 책임자와 구성원에 대한 역할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수산물의 명칭․유형 및 유통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수산물의 용도 및 소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생산공정도(필요시는 평면도, 용수 및 배수처리 계통도 포함)를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여야 한다.

5. 위해의 분석 및 HACCP plan의 개발

  가. 각 수산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의 결정 및 그 위해를 관리할 수 있는 예방조치를 설정하기 위하여 위해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HACCP plan은 수산물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문서로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해분석시 확인된 위해, 중요관리점, 한계기생산공정이 동일한 경우에는 종류별로 묶어서 HACCP plan을 작성할 수 있다.

  다. HACCP plan의 내용

    (1) 위해분석시 확인된 위해를 명시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위해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 미생물학적․화학적 및 물리적인 오염

       ㈏ 승인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직․간접적인 사용

       ㈐ 그밖에 자연독소․농약․약품잔류물 및 기생충 등

     (2) 확인된 각각의 위해에 대한 CCP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각각의 CCP를 충족시키는 한계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4) 한계기준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각의 CCP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대상, 방법, 빈도 수 및 담당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각각의 CCP에서 한계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시정조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6) CCP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 기록관리체계가 있어야 하며, 그 기록에는 모니터링 중 얻어진 실제값과 관찰결과를 사실 그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7) HACCP plan이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검증절차 및 빈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6. HACCP plan의 서명 및 날짜의 기입

  가. HACCP plan은 현장의 최고책임자 또는 그 상위직급자가 서명하고, 그 날짜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HACCP plan을 최초로 작성한 때, 수정사항이 있거나 검증절차에 따라 HACCP plan을 검증한 때에는 반드시 서명하고, 그 날짜를 명시하여야 한다.

7. 시정조치

  가. 한계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신속한 시정조치를 위하여 HACCP plan의 일부가 되는 문서로 된 시정조치계획이 있어야 한다.

  나. 한계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특정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계획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다.

     (2) 시정조치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영향을 받은 수산물은 다음의 ㈏ 및 ㈐의 조건에 부합될 때까지 격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을 받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은 수산물에 대하여 유통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반으로 인하여 부적합한 수산물이 판매가능한 수산물에 혼입되지 않았음을 보장할 수 있시정조치를 취하거나, 위반의 원인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위반이 재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HACCP plan을 재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HACCP plan을 수정하여야 한다.

  다.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기록관리 조건에 따라 완전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8. 검 증

   HACCP plan이 발생가능한 위해의 관리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그 plan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검증하여야 하며, 검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HACCP Plan의 재평가

     위해분석에 영향을 미치거나 HACCP Plan을 수정해야 할 어떤 변화발생한 때에는 HACCP plan을 재평가하여야 하며, 이러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매년 1회 이상은 재평가하여야 한다.

   나. 검증활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수산물에서 발생한 문제가 CCP의 이행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확인되지 아니한 CCP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

     (2) CCP를 포함하는 생산공정을 모니터링하는 장비의 보정

     (3) 최종적으로 생산된 수산물 또는 양식중인 수산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의 주기적인 검사 등

   다. 다음과 같은 기록은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검토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1) CCP 모니터링 기록에 대한 검토는 기록이 완전하고 한계기준 내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록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정조치 이행기록에 대한 검토는 기록이 완전하고 적합한 시정조치행하여지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록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3) CCP 모니터링 장비의 보정기록과 검증의 일부인 최종 생산된 수산물 및 양식중의 수산물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에 관한 기록 검토는 그 기록이 완전하고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록이 작성된 후 일정한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9. 기록․관리

  가. 모든 기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HACCP 이행시설의 명칭 및 주소

     (2) 기록일자 및 시간

     (3) 공정을 수행한 사람의 이름

     (4) 그 밖의 정보

  나. 기록의 보존 및 관리

    (1) 모든 기록은 해당 수산물을 생산한 후 최소한 2년동안 생산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사용장비 또는 생산공정이 해당수산물의 생산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한 기록은 최소한 2년 동안 그 생산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장기간 생산을 중단하거나 기록의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적당한 장소에 옮겨놓을 수 있으나, 관계공무원의 조사․점검시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4) HACCP 및 위생관리 분야에서 요구되는 모든 기록 및 HACCP plan은 조사․점검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0. 교육․훈련 등

   가. HACCP 운영에 관여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업체의 대표자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나. 다음의 사항은 HACCP에 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이러한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

     (1) HACCP plan의 개발

     (2) 시정조치의 절차 및 검증활동에 따른 HACCP plan의 재평가 및 수

     (3) 기록의 검토

11. 위생관리기준

  가. HACCP 이행시설은 문서로 된 표준위생관리운영절차(Sanitatio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SOP)가 있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SSOP는 다음의 “나”에 따라 모니터링하여야 하는 위생조건 및 위생관행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를 상세히 나타내고 있어야 한다.

   나. HACCP 이행시설에서는 다음의 위생관리항목에 적합한 위생조건 및 위생관행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사육용수(얼음)의 위생안전

        ㈎ 양식에 사용되는 용수는 사용 전에 검사(생물학적․화학적 시험 등)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후 사용한다(C).

        ㈏ 용수는 확보한 후에도 정기적인 위생검사를 실시하여 생산되는 수산물의 위생안전을 보장한다. 위생검사 빈도는 법이나 규정에 정하는 바 또는 양식장에서 수립한 계획대로 실시하되 연 1회 이상은 실시하여야 한다(K).

        ㈐ 용수의 시험분석은 국가기관이나 국가에서 인가한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실시한다(K). 시험분석시는 인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인 요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산용수 2급 또는 해역등급Ⅱ 이상의 양식에 적합한 수질이어야 한다(C).

        ㈑ 양식용수에 얼음을 사용하는 경우 얼음은 반드시 허가된 제조시설에서 제조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얼음을 외부에서 수령하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야 한다(C). 기록은 최소한 2년간 유지․보관한다.

      (2) 양식수산물과 직접 접촉하는 표면의 구비조건 및 청결

        ㈎ 양식수산물과 직접 접촉하는 표면은 청결 및 소독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K).

        ㈏ 독립된 작업장에서는 양식수산물과 직접 접촉하는 각종 표면을 세척, 소독할 수 있는 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K).

        ㈐ 양식수산물과 직접 접촉하는 표면의 청결 및 소독상태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K).

      (3) 교차오염의 방지

        ㈎ 양식장이나 기타 작업환경은 양식수산물을 비롯한 식품접촉표면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되어야 한다(K).

        ㈏ 모든 작업자의 행위는 양식수산물을 비롯한 식품접촉표면의 오염을 유발해서는 아니된다(K).

        ㈐ 양식장이나 작업장 내부에 개인 물품을 보관하거나, 음식물을 먹고 마시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금지하여야 한다(O).

        ㈑ 오염시마다 손과 장갑을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하여야 한다(K).

        ㈒ 작업구역으로 출입시에는 발소독조를 사용하여 작업화를 소독하여야 한다(K).

        ㈓ 생산감독자는 작업자의 행위를 감시한다(K).

        ㈔ 양식장 또는 작업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적절한 빈도로 제거하고, 병충해에 오염되거나 폐사된 양식수산물은 신속히 선별하여 별도 수용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O).

        ㈕ 양식장 및 작업장의 바닥은 배수가 원활하도록 적절한 경사를 두어야 한다(O).

        ㈖ 모든 건물은 정비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O).

      (4) 손 세척/소독 및 화장실 시설의 유지 관리

        ㈎ 화장실은 양식시설이나 기타 작업공간에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적절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인원에 충분한 갯수를 구비하여야 한다(K).

        ㈐ 화장실의 손 세척설비에는 냉온수, 세제, 일회용 타올, 휴지통, 손 소독조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S, k/o).

      (5) 오염물질로부터의 보호

        ㈎ 양식수산물과 직접 접촉하는 시설 및 장비는 주변환경의 각종 오염물질로부터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K).

        ㈏ 양식장이나 작업장에 환기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O).

        ㈐ 설비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구 및 전기시설은 안전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O).

      (6) 유독물질의 적절한 표시, 보관 및 사용

        ㈎ 양식장 또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유독물질은 세척․소독제, 살충제, 항생물질, 기타 공업용 유류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K).

        ㈏ 각각의 유독물질 보관장소에는 적절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K).

        ㈐ 각각의 유독물질은 법규정 또는 제조자의 사용지침에 준하여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K).

        ㈑ 세제 및 소독제는 식품용으로 인가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K).

        ㈒ 각각의 유독물질의 용기에는 내용물의 확인, 용도, 사용법 등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K).

      (7) 종업원의 위생관리

        양식수산물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질병의 보균자나 환자는 양식장 및 기타 작업장에서 적절히 배제되어야 한다(K).

      (8) 해충 및 동물의 관리

        ㈎ 모든 양식설비 및 작업장에서는 해충 및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물을 적절히 배제하여야 한다(K).

        ㈏ 양식장 부지 및 내부는 폐기물 등 해충 및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물을 유인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야 한다(K).

   다.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은 HACCP plan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위의 “나”에 의하여 모니터링되는 경우에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별표 2]


1. HACCP 이행상황 조사․점검표

수산물명

 

점검기관 

 

 점검일자:

점검형태

 □ 최초점검   □ 정기점검   □ 수시점검   □ 확인점검

업 체 명

 

 등 록 번 호

(등록업체인 경우)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업체주소

 

 전 화 번 호

 

항 목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에 관한 사항

1

 HACCP Plan의 유무 

□ 있음(Yes)     □ 없음(No)

Code 

C

2

 HACCP Plan 구성요소의 유무 및 적합성 여부

O/X, NA

Code

  2-1

 (a) 위해(Hazards)

 

O

  2-2

 (b) 중요관리점(CCPs)

 

K

  2-3

 (c) 한계기준(Critical Limits)

 

K

  2-4

 (d) 모니터링(Monitoring)

 

K

  2-5

 (e)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K

  2-6

 (f) 검증절차(Verification Procedures)

 

O

  2-7

 (g) 기록(Records)

 

O

  2-8

 (h) 이름,주소,서명날자(Name, Address, Signed date)

 

O

3

 HACCP 교육 여부(HACCP Training)

□ 실시  □ 미실시

Code

O

4

 HACCP Plan의 이행사항(HACCP Plan Implementation)

O/X, NA

Code

  4-1

 (a) 모니터링 절차(Monitoring Procedures)

 

K

  4-2

 (b)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C

  4-3

 (c) 검증절차(Verification Procedures)

 

K

  4-4

 (d) 기록의 정확성 및 보존여부

    (Records Accurate/Maintained)

 

K

  4-5

 (e) 기록의 형식/서명/날짜/회사명

    (Records Format, Sign/Date, Firms Name)

 

O




항목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관련조항

O/X

Code

5

 사육용수(얼음)의 위생안전

 (Safety of water for processing & ice production)

11.나(1)

 

 

6

 양식수산물과 직접 접촉하는 표면의 구비조건 및 청결

 (Condition & cleanliness of food contact surfaces)

11.나(2)

 

 

7

 교차오염의 방지(Prevention of cross-contamination)

11.나(3)

 

 

8

 손 세척/소독 및 화장실 시설의 유지관리

 (Maintenance of hand-washing, hand sanitizing, and toilet facilities)

11.나(4)

 

 

9

 오염물질로부터의 보호(Protection from adulterants)

11.나(5)

 

 

10

 유독물질의 적절한 표시, 보관 및 사용

(Proper labeling, storage, and use of toxic compounds)

11.나(6)

 

 

11

 종업원의 위생관리(Control of employees)

11.나(7)

 

 

12

 해충 및 동물의 관리(Exclusion of pests and animals)

11.나(8)

 

 

13

위생관리항목(5~12) 모니터링 및 기록 여부

 (Sanitation monitoring and records)

 

 

S (K/O)

 1. 조사․점검결과

  ○ HACCP에 관한 사항; C:   개, K:   개,  O:   개

  ○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C:   개, K:   개,  O:   개

 2. 적․부 판정기준

 ○ HACCP에 관한 사항

    - C항목 위반이 없어야 한다.

    - K항목 위반이 2개 이하여야 한다. 

    - O항목 위반이 2개 이하여야 한다.

 

  ○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 C항목 위반이 없어야 한다.

    - K항목 위반이 2개 이하여야 한다. 

    - O항목 위반이 2개 이하여야 한다.

 3. 종합판정: □ 적 합     □ 부적합

 대표자(입회자) 서명:

 점검자 직․성명:

 1. Code 구분;  C: 긴요(Critical),  K: 중요(Key),  O: 기타(Other),  S: 선택(Swing)

 2. 표시방법;  적합시 O,  부적합시  X,  적용할 수 없는 경우 NA






2. 세부 조사․점검일지


점검기관 

 

 점검일자:

 점검형태

 □ 최초점검   □ 정기점검   □ 수시점검   □ 확인점검

 

업 체 명

 

 등록번호

(등록시설인 경우)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업체주소

 

 전화번호

 

점검항목 No.

관련조항

코드

조사․점검결과 지적사항

 

 

 

 

 

 

 

 

 

 

 

 

 

 

 

 

 

 

 

 

 

 

 

 

 

 

 

 

 

 

 

 

 

 

 

 

 

 

 

 

 

 

 

 

 

 

 

 

 

 

 

 

 

 

 

 

 

 

 

 

 

 

 

 

 

 

 

 

 

 

 

 

 점검자 직․성명:




※ HACCP 이행상황 조사․점검표 작성방법


□ HACCP 관련사항

1. 생산하는 수산물에 대한 HACCP plan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여 있으면 “있음”란에 O로 표시하고, 없으면 “없음”란에 X로 표시한다. 위반시 코드는 C이다.

2. HACCP plan 구성요소의 유무 및 그 내용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적합한 경우 O로 표시하고, 부적합한 경우 X로 표시한다.

  (a) 해당품목에 대한 위해가 기술되어 있는지 및 누락된 위해가 없는지 확인

  (b) CCP가 기술되어 있는지 및 CCP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를 확인

  (c) 각 CCP에 대한 한계기준이 있으며,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를 확인

  (d) 각 CCP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모니터링 대상, 방법, 빈도, 담당자)의 유무 및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를 확인

  (e) 모니터링 결과 한계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취할 시정조치계획이 있는지 여부

  (f) HACCP 이행에 관한 검증절차가 기술되어 있는지를 확인

  (g) 관련기록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를 확인

  (h) HACCP plan에 이름, 주소, 서명,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

3. HACCP 교육을 받은 자가 HACCP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실시란에 O로 표시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미실시 란에 X표시를 한다. 위반시 코드는 O 이다.

4. HACCP plan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O, 부적합한 경우 X로 표시한다.

  (a) 모니터링절차 : 각 CCP에 대한 모니터링은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

  (b) 시정조치 : 확인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

  (c) 검증절차 : 검증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검증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

  (d) 기록의 정확성 및 보존 : 각 기록의 정확성 및 기록이 보존되고 있는지를 확인

  (e) 기록형식, 서명, 날짜, 회사명의 기입 :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각 기록에는 서명, 날짜 및 회사명을 기재하고 있는지를 확인

□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 5~12번 항목

   - 별표 1의 11. 위생관리기준 중 가목 내지 나목의 기준에 따라 점검을 실시

   - 지적사항은 세부조사․점검일지에 기록하고 지적사항별 코드를 함께 기재

   - 본 점검표상의 항목별 코드는 세부조사․점검일지의 지적사항 중에서 가장 높은 위반사항에 대한 코드를 기재한다.

    <예시> 5번 항목에 대한 조사․점검결과 기재방법


  ① 5번 항목 조사․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세부 조사․점검일지에 모두 기재한다.

  ② 점검표 5번 항목은 별표 1의 11. 위생관리기준 나(1)의 『사육용수(얼음)의 위생안전』에 해당한다. 점검결과 가목에 해당되는 위반사항 중 C가 1개, K가 2개인 경우 점검표상의 5번 항목란에 X로 표시하고, 코드는 가장 높은 위반사항인 C로 기재한다.


 ○ 13번 항목

   - 5~12까지의 8개 항목은 위생관리에서 기본이 되는 항목으로 이 항목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8개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여부 및 기록유지 여부를 점검하여 부적합한 경우 그 위반정도에 따라 K 또는 O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 주기적인 모니터링에는 일일․주간․월간․연간 위생점검등이 포함된다.


□ 조사․점검결과란

  - HACCP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위반항목의 코드별 숫자를 기재한다.


□ 종합판정란

  - 조사․점검결과란의 코드별 숫자를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 판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종합판정란의 적합란에 O로 표시하고, 부적합한 경우 부적합란에 X로 표시한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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