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홍콩 서비스업 중국진출 활성화
조회521홍콩 기업의 서비스업이 중국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것으로 보인다
2012년 7월 중-홍간의 CEPA 9차 보충협정 체결(2013년 1월 발효)을 통해 관광 분야 대폭 양허,
교육 분야도 새롭게 개방되었다.
CEPA란 중국과 홍콩 간 FTA격인 협정으로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의 약자이다
2003년 처음 체결한 이후 매년 보충협정을 체결했으며, 2012년 6월 29일, 9차 보충협의가 체결되었다.
이번협정에서는 상품, 서비스, 무역투자 3가지를 다루며 상품은 CEPA 3차 협정에 의해 2006년부터
모든 홍콩산 제품(단 CEPA의 원산지 리스트에 포함된 1732개 제품에 한함)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함을 발표했다.
후진타오 주석의 홍콩 반환 15주년과 더불어 체결된 9차 협정에서는 22개 서비스 부문(법률, 회계, 건설, 의료,
관광, 문화 등)에서 37개 조치들이 수정됐으며 교육부문이 새롭게 추가됨. 이로써 9차협정까지 총 48개의 서비스
분야에서 338개의 개방조치가 이루어졌다
중-홍 CEPA 서비스 협상 진행 결과
진행 경과 |
서비스 개방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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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 협상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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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6. 2003.9. CEPA 체결 |
374개 품목에 무관세 적용, 총 18개 서비스 부문에 대한 확대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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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 CEPA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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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 CEPA 1차 보충협정 발효(2004. 10. 체결) |
약 95%에 해당 품목에 무관세 적용, 총 10개 서비스 부문에 대한 확대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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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 CEPA 2차 보충협정 발효(2005. 10. 체결) |
모든 홍콩산 제품에 대해 영세율 조치 총 9개 서비스 부문에 대한 확대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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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 CEPA 3차 보충협정 발효(2006. 6. 체결) |
총 9개 서비스 부문에 대한 확대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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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 CEPA 4차 보충협정 발효(2007. 6. 체결) |
총 28개 서비스 부문에 대한 확대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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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CEPA 5차 보충협정 발효(2008. 7.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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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CEPA 6차 보충협정 발효(2009. 5. 체결) |
총 20개 서비스 부문에 대한 확대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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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CEPA 7차 보충협정 발효(2010. 5. 체결) |
총 14개 서비스 부문에 대한 확대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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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CEPA 8차 보충협정 발효(2011. 12. 체결) |
총 13개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확대 개방과 신개방 3개 분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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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CEPA 9차 보충협정 발효예정(2012. 6. 체결) |
총 21개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확대 개방과 신개방 1개 분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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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KTID
중-홍간의 CEPA 9차 보충협정 체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금융부문
- 중국은 홍콩기업의 장기투자를 끌어오기 위해 홍콩 기업의 QFII 자격기준을 완화시킬 것임.
- QFII란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의 약자로 외국기업이 직접 선전?상하이 주식시장의
중국인 투자 전용 주식을 살 수 있게 부여하는 자격임. 현재 총 QFII 투자 한도액은 800억 달러이며
평균 2~5년의 경영기간과 5억 달러의 증권투자규모를 가져야 함. 은행의 경우는 10년의 경영기간과
3억 달러의 증권투자규모여야 함. 2012년 6월, 홍콩기업 18개와 한국 기업 16개 기업을 포함 172개
기업이 등록됐음.
- 중국과 홍콩의 상품선물시장 간의 협력을 심화시키고 양쪽의 단점을 보완할 상품 선물시장을 설립하기
위해 상호 긴밀한 협조 유지
- 공신력 있는 홍콩 금융기업이 중국기업과 합작해 중국에 증권, 펀드매니지먼트, 선물상품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추가 정책 뒷받침
○ 관광부문
- 중국 전역에 설립된 홍콩 여행사들은 중국인들을 위해 홍콩과 마카오를 최종 목적지로 하는(대만은 제외)
단체 관광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
- 이는 중국 전역에 진출한 홍콩 여행사들이 홍콩?마카오 여행상품을 판매하도록 한 것으로
1) 본토인들의 홍콩 방문 증가 예상 2) 홍콩 여행사들의 중국 비즈니스 활성화가 기대됨.
CEPA 협정에 따른 중국 소재 홍콩여행사의 중국인 단체관광상품 판매 가능지역
(단위: 백만 명, %)
협상 경과 |
단체관광 판매 지역 |
해당지역 인구 총 합 |
전체 인구 대비 비율 |
3차 보충협정 |
광동성 |
104.3 |
7.8 |
4차 보충협정 |
광동, 광시, 후난, 하이난, 푸젠, 장시, 윈난, 귀저우, 쓰촨 |
467.2 |
34.9 |
7차 보충협정 |
광동, 광시, 후난, 하이난, 푸젠, 장시, 윈난, 구이저우, 쓰촨, 베이징, 샹하이 |
509.9 |
38.0 |
9차 보충협정 |
중국전역 |
1,339.7 |
100 |
출처: 2010 인구 센서스
○ 철도와 통신 등 기간산업 부문
- 홍콩의 철도 운송업자는 광둥성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수익, 투자?건설?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참고: 중국 정부는 4차 보충협정에서 '선전의 지하철 4호선 건설을 홍콩법인이
전액출자형태로 건설, 운영?관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함.)
- 홍콩의 이동통신사업자는 전액출자나 합자기업(Equity Joint Venture) 형태로 동관(?莞)이나
주하이(珠海)지역에 콜센터를 설립할 수 있음. 홍콩 기업의 지분에 대한 제한은 없음.
(참고: CEPA 본 협정부터 중국에 콜센터를 설립 할 수 있었지만 50%의 지분 제한이 있었음.)
○ 문화?교육?의료 부문
- 홍콩의 공연 사업자들은 합자기업형태(Equity Joint Venture)로 공연예술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단, 중국 측의 지분이 더 많아야 함.
- 홍콩의 교육 사업자들은 첸하이와 헝친지역에 전액출자(Wholly-owned) 방식으로 국제학교 설립 가능
- 홍콩의 의료 사업자들은 중국의 의료 기준에 맞춰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참고: 8차 보충협정에서는
샹하이시, 충칭시, 푸젠성, 광동성, 허난성에서만 가능했었음.) 설립되는 의료기관은 당해 성의 보건담당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
- 홍콩의 복지사업자는 중국에서 전액출자형태(Wholly-owned)로 요양보호사업과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
(Welfare Agen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설립할 수 있음.(참고: 4차 보충협정에서는 광둥성
내에서 요양보호사업만, 5차 보충협정에서는 광둥성 내에서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만 설립 가능했었음.)
○ 기타 부문
- 중국의 엔지니어 자격을 획득한 홍콩 기술자라면 광둥성의 등록된 기업에 한해(홍콩에서 정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정식 등록된 기술자로 간주됨.
- 홍콩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업자와 인쇄업자는 첸하이와 헝친(橫琴)지역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합작 투자 기업을 설립할 수 있음. 단, 합작투자는 홍콩기업의 지분이 50%(인쇄업의 경우 70%)를 초과할 수
없음.(참고: 지분제한 조항의 경우 9차 협정에서 새로 추가됨.)
- 중국의 부동산 감정인(Real Estate Appraiser)과 홍콩의 부동산 감정 평가사(General Practice Surveyor),
중국의 건설원가관리사(Cost Engineer)와 적산사(Quantity Surveyor) 간의 상호 인정을 지속하도록 협의.
□ 시사점과 참고사항
○ 중국인 관광객 숫자 더 늘듯
- 중국관광객의 숫자는 2011년 약 2800만 명으로 집계되며 이는 전체 관광객의 65.3%에 달함.
- 이는 단체관광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중국 소재 홍콩의 여행사들이 CEPA 협정 경과에 중국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출장과 관광의 기회가 늘어난 데에 기인함.
* 출처 : 수요저널 (201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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