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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 2017

[호주]국세청(ATO) 샐러드 제품 부가세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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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국세청(ATO) 샐러드 제품 부가세 적용 검토

 

ㅁ 주요내용

 

ㅇ 국세청(ATO)이 미가공식료품으로 그동안 부가가치세(GST) 영세율이 적용되던 ‘샐러드’(salad) 제품에 GST 과세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ㅇ 티모시 다이스 부청장은 ‘신선한’ 샐러드의 정의 및 대형 슈퍼마켓과 제과점, 카페 등의 샐러드 바에서 판매되고 있는 샐러드 제품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할지의 여부를 지난 1일 상원위원회와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요한 건 샐러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렸다”며 “채소류 위주의 샐러드뿐만 아니라 닭가슴살, 견과류, 곡물 등 각종 가공식품을 곁들인 샐러드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본 사안에 대해 식품업계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관련 부가가치세 지침사항이 식료품 시장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지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ㅇ 한편 국세청이 ‘샐러드의 정의’를 결정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샐러드 제품에 이미 세금을 적용하고 있는 샐러드 바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즉석 샐러드(grab-and-go salad) 등 각종 다양한 메뉴를 갖춘 멜번의 블루백(Bluebag) 카페는 고객이 직접 원하는 재료를 선택할 수 있는 맞춤 샐러드(make your own) 및 포장제품에 모두 GST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연합회계법인(Allied Accountants)의 데이비드 맥켈라 대표는 샐러드 부가가치세 적용에 대해 ‘호주 조세제도의 진화’라고 평가하며 “세제는 사회와 함께 변화하고 발전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등 GST 관련 논쟁은 항상 존재해왔다.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검토가 필요한 세제는 유독 샐러드에만 국한돼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어떤 대상이든 세금공제가 시행되면 이해관계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매우 진지하게 고려하고 신중히 결정지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ㅁ 시사점

 

ㅇ 호주는 2000년 부가세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 샐러드를 포함 신선 식재료를 면세품으로 분류했음. 신선농산물의 경우 부가세가 면세되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검역이 까다롭고 수출이 가능한 신선 농산물이 한정적(신고배 등)이므로 호주 시장에 대한 검역 및 관련규정에 대한 파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ㅁ 출처 : 2017.3.6. 한호일보


=aT자카르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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