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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2007

상하이, 수산물 도입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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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수산물 도입제 수립

지난해부터 수산물시장에는 수산물품질 기준미달로 인한 일련의 문제들이 발생하였는데 많은 상하이시민들은 지금까지 가자미, 쏘가리 등 수산물에 발생한 안전문제에 대하여 쉬쉬하며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장강 삼각주 수산(어업)산업협회 업무간담회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하이시 수산산업협회는 담수어 수산물도입 타당성조사를 가동하고, 동시에 “양식생산증명서에 의거”하여 출시되는 어업도입제도를 18가지 담수어에 솔선시범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초어, 연어, 금강바리(화련어), 민물청어 등 18가지 법정 담수어에 시범실시를 진행하는데 업체는 수산물을 수매할 시 수산양식농가에 관련 정부부문에서 발행한 “양식생산증명”을 요구하여야하고, 이 “증명”에는 해당 수산물의 양식지역, 주변의 수질 및 어업농약사용여부 등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수매마감 후, 수산물의 양식생산증명은 운반차량과 함께 상해로 발송되어야 하고 매 차량마다 1장의 “양식생산증명”이 구비되어야 하며 만약 환적을 할 경우 환적증명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산물이 상하이에서 출시될 때 해당 “양식생산증명”은 상하이시장관할부문 수산물품질 감독 관리의 주요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가자미 금지약품사용사건이 발생한 뒤 상하이는 시장회복을 위하여 상하이에 들어오는 모든 가자미에 “도입제도”를 기 실행하였는데 금번의 시범실시는 가자미의 상하이시장 도입패턴을 다시 한 번 부활시켰다.


동 제도를 더욱 완벽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상하이수산산업협회는 7월 1일부터 표준화채소시장, 도매시장 등지에서 수산물도입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동 도입제도를 우선 실행한 기업에 대하여 상응한 대가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상하이 aT센터 (中国食品产业网,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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