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 FTA, 원산지증명서 일일이 안 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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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의 실질적 집행기관인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3.2일부터 2004년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싱가포르와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ㅇ FTA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통관절차 및 원산지제도 관련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FTA의 조기정착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들이 협정의 각종 관세상의 특혜(무세 또는 낮은 세율)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ㅇ 이번 싱가포르와의 FTA 발효에 따라, 전체 91.6%에 해당하는 품목이 특혜관세 혜택을 보게 되며, 개성공단 생산제품도 우리나라를 통해 수출되는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보게 됨
□ 방콕협정, 한-칠레 FTA 등에서는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 수입신고시 일일이 세관에 서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했음
ㅇ 그러나, 한·싱 FTA 에서는 수입신고시 서면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세관장 요구시에만 제출)
- FTA 특혜관세 적용물품에 대하여 세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이 전산으로 신고(paperless 신고)가 가능하도록 종전의 원산지증명서 제출방식에서 『협정관세적용신청서』제출 방식으로 전환
□ 원산증명서는 싱가포르의 경우 세관에서만 발급
ㅇ 재수출 비중(약 53%)이 높은 싱가포르의 특성상,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가의 물품이 싱가포르산 인양 특혜관세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싱가포르 세관 당국에서만 발급
- 우리나라는 전국 44개 세관과 65개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ㅇ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은 우회 및 위장 수입물품 등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에 대해서도 현지확인조사를 하거나 싱가포르세관을 통한 간접 검증 수행하는 등 협정 및 특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계획임
□ 한편, 관세청은 수출입업체에 대한『한·싱가포르 FTA 설명회』를 개최(2.20-2.21)하여 제도 홍보 등 업계 지원업무 수행
ㅇ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6대 도시에서 무역협회 등과 합동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약 600여명의 무역업체 직원 참석
- 알기 쉽게 설명한「FTA 협정관세신청 이렇게 하면 됩니다!」안내책자 제작 배포(무역협회, 관세사 등 3,900여부)
ㅇ 품목별로 세분화된 원산지기준에 대한 적용에 있어 수출입업계 편의를 위해 관세종합 상담센터(☏1577-8577)와 관세청 공정무역과(☏042-481-7642~3)에『원산지 자문제도』를 운영
- 전국 44개 세관에도 FTA전담창구를 지정 운영
ㅇ 아울러, 싱가포르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예정물품이 싱가포르산 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정하는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향후 동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수입자의 세액부담규모 조기확정을 통한 무역의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임
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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