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0
2001
일본 세이프가드 잠정발동, 관세할당으로 최종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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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월 6일, 세이프가드에 관한 각료간담회에서 대파 등 3품목의
세이프가드 잠정발동를 승인하였다.
4월내 발동을 위해 관세할당제도를 활용, 구체적인 초치를 협의한다.
″치열한 협상″
8명의 각료에 의한 관계각료간담회에서 잠정조치 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일치를 보여 최종관문을 통과하였으며, 농정사상 처음으로 발동이
정식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발동을 요구하는 농수성과 소극적인 자세의 경제산업성 및
재무성간의 다양한 협상이 전개되었다.
3월 30일의 3인각료 협의에서도 미야자와(宮澤) 재무성 대신은 『가능하다면
중국이 자주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발언을 반복하였다.
어려운 중ㆍ일 관계 등에 금이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발동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잠정조치 발동전에 양국간 협의에
의해 자주규제로 이어지도록 기대하는 재무성의 의향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농업자의 기대를 배경으로 "잠정조치 발동없이 자주규제는 있을 수 없으며,
일본의 강한 결의를 중국에 보여줘야 한다』는 농수성이나 자민당 농림의원들의
의사가 강하여 발동의 흐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자주규제도 지켜보기로″
재무성의 제안보다 관세할당량을 줄이기 위해 농수성에서는
『최근 3년간 평균으로부터 일정비율을 줄이거나, 또는 최근 5년간의 매년
수입량중 최대와 최소를 제외한 3년간 평균』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부상되고
있다.
조정이 매듭지어지면 3성은 4월 10일에라도 3성 각료회합을 열어 정식으로
합의하고, 각료회의에서 확인하게된다.
그 후 관세정율법의 정령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하며, 4월 중에라도 발동하는
절차를 밟게된다.
한편, 정부는 금주 농수성의 마츠오카(松岡) 부대신을 중국에 파견, 잠정조치의
발동을 무기로 수출자주규제를 강요할 방침이다.
잠정조치의 발동기한인 200일 이내에 대한 자주규제 합의를 겨냥하고 있다.
잠정조치로부터 세이프가드의 본 발동으로 이행되면 중국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전략에는 마늘에 대한 일반세이프가드와 관련 중국과 한국의 분쟁이
반영되고 있다.
`99년 11월 한국의 잠정조치 발동시 중국은 곧 바로 보복하지 않고,
이듬해 6월 본발동에서 한국산 휴대전화 등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였다.
양국간 협의로 7월 관세할당제도를 도입하여 관세할당량을 최근 3년간
평균 수입량으로 결정하여 합의하였다.
″가격폭등은 방지″
농수성, 재무성, 경제산업성 등 3성이 관세조치중 관세할당제도를 채택한 것은
중국의 보복이나 중ㆍ일 관계악화, 중국외 다른 나라들의 비판, 가격폭등에
따른 소비자의 반발 등을 막고자 하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저관세 수입규모(관세할당량)의 설정방법으로 수입량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가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국제적인 마찰이 줄어들고, 국내 소비자에 대한
영향도 최소화 할 수 있는 『관세할당 규모』의 설정이 가능하게 된다.
6일, 각료간담회에서 결정을 금주로 이월한 것은 현행의 저관세율로 수입하는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 최근 3년간 평균 수입량을 제안한 재무성과
『가격을 회복시키는데는 물량이 너무 많다』고 반론한 농수성과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평균수입량을 보면, 대파는 22천톤, 생표고 35천톤, 골풀 1,500만매
등으로 수입급증으로 가격이 폭락한 전년도 수입량의 각각 6할, 8할, 7할에
해당되는 물량이 지금과 같은 저관세로 수입되게 된다.
농수성은 『이렇게 해서는 가격을 회복시키기가 어렵다』며 관세할당량을
가능한한 줄일 생각이다.
(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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