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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2016

[중국-상하이]전자상거래 “통관표” 정책 1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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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상거래 “통관표” 정책 1년 지연 >

 

                                                                                                                    날짜:2016-05-27 출처:南方日?

 

직구입 소매 신규정책은 업계의 예상을 깨고 1년간의 과도기를 겪게 되었다. 25일 재정부 관세사법부에서는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 《직구입전자상거래수입상품 리스트》 중 규정하고 있는 일부 규범에 대해서 1년간의 과도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해관총서, 품질검역국에서는 이미 본 통지를 시행하고 있다. 《직구입전자상거래수입상품리스트》 범위 내의 수입상품은 지속적으로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의 직구입 전자상거래 수입상품 세수정책통지》에 따라 세금을 징수할 것이다. (재정관세〔2016〕18호)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천천히 검역감독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정부에서는 직구입 전자상거래 소매상품 수입에 과도기를 허락하였다. 2017년 5월 11일전까지(5월 11일 포함) 천진, 상해, 항주, 녕파, 정주, 광주, 심천, 충칭, 복건성 호주시, 복건성 평탄시 등 10개 시험구역 도시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보세상품 "1선" 구역에서는 과도기 기간 동안 통관표를 검사하지 않는다. 화장품, 영유아조제분유, 의료기구, 특수식품(건강식품, 특수 의학용 조제식품 등)의 첫 수입 허가증의 등록 또는 기록요구사항을 시행하지 않으며 모든 지역의 직구에 대해서도 상기 상품의 첫 수입허가증과 등록, 기록요구사항도 과도기동안 실행하지 않는다.

 

"1선"이란 곧 중앙창고이다. 직구 보세 상품이 보호구역에 도착한 뒤 직접 판매업체에 입고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창고에 입고한 후 검험 검역 등 통관 절차를 거친다. 통관 허가가 내려진 후 다시 "2선"인 업체 창고에 입고된다.

 

과도기 내의 감독 조치는 전자상거래 수입 징수정책의 원활한 실행과 직구입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맞는 조치 사항을 검토한 후의 사항이며, 중국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있어 필요한 것일 뿐더러 유익한 조치라는 것이 재부 관세 측의 의견이다.

 

◎ 시사점

- 해외직구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가운데 인증제 관련 정책을 1년 간 유예하기로 했다는 중국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었다. 지난 4.8일자로 해외직구 관련 신규 정책을 실시하여 수입식품 업계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나, 다양한 규제 중 통관 서류 관련 정책을 1년 간 유예하기로 결정하여 업체들이 적응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운 것이다. 해외직구 관련 업체들은 원산지 증명서, 제품 검사 보고서, 위생 증명서, 중문 라벨 등 다양한 통관 서류를 구비해야 했지만, 내년 4월까지는 이러한 통관 서류 없이도 무역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해외 직구 방식을 통하여 중국에 식품을 수출을 하고 있는 한국 식품업체에서는 1년의 유예 기간을 얻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직구 관련 통관 서류를 완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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