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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 2003

일본 농수성이 식품의 안전 안심에 관한 5법안 골자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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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수성은 21일 자민당 농림부회에서 식품의 안전, 안심에 관한 5법안의 골자를 제시하였다. 농림수산성 설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농림수산성 설치법 개정), 식품의 제조과정의 관리고도화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HACCP수법 지원법 개정), 소의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소고기 트레이서빌리티 법), 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농림수산성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식품안전 관계 정비법),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개선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사료안전법개정)으로 2003년도 예산에 관계하는 법률을 선행하였다. 농수성은 2월중순 까지 5법안을 정비하여 회기중인 통상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료 : 동경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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