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조회1195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가 첨부 개정(안)과 같이
개정될 것을 알려드리니,
이에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어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단체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fax, e-mail, 전자문서 등
※ 보내실 곳 : 경기도 안양시 안양로 178(우 430-822, FAX 031-420-7605)
'호주산 포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