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국 수산물위생약정 체결 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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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수산부는 2006.6. 27일 한-태국 양국은 수출입 수산물의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태국간 수출입 수산물, 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한-태국간 수출입 수산물의 위생안전 확보 및 약정이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태국간 수출입 수산물, 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 2006-44호, 2006. 7. 11 관보게재)'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으며,
3. 또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외국과의 협약에 의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검사대상품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에 따라 태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을 검사대상품목으로 추가하여 '수출수산물,수산가공품검사대상품목지정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05-76호, 2005. 10. 14)를 붙임과같이 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 2006-45호, 2006. 7. 12 관보게재)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4. 이에 해당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태국을 대상으로 수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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