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3
2016
뉴질랜드, 식품법 개정안 3월 1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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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1주차
[참고자료] http://www.newshub.co.nz/nznews/mpi-introduces-new-food-safety-law-2016030105#axzz41crKmqOJ
비관세장벽 현안 :
뉴질랜드, 식품법 개정안 3월 1일부터 발효
2016년 3월 1일부터 뉴질랜드의 ‘식품법 2014’의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의 안전관리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자국 내 식품의 유통 및 판매에서부터 수입식품에 이르기까지 식품산업 전 범위에 걸쳐 적용된다.
뉴질랜드 1차산업부(Ministry of Primary Industry) 사무총장 Scott Gallacher은 기존 식품법의 관리 방법은 식품을 획일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위험을 동반한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이번 식품법 개정안이 분야별, 품목별로 식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식품의 안전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식품업체들이 웹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위생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 자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리의 효율성도 극대화되었다. 뉴질랜드 위생 당국은 식품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모든 식품 수입업체는 늦어도 2016년 7월 1일까지 관세청에서 클라이언트 코드를 발급받아 뉴질랜드 1차산업부(MPI)에 등록하여야 하며, 7월 1일에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뉴질랜드 1차산업부는 수입 식품의 위헙도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Level1부터 위험도가 높은 Level3까지 분류하고 있다. 뉴질랜드 내 수입업체는 하기 사이트에서 취급 품목의 Level을 확인할 수 있다.
http://www.mpi.govt.nz/food-safety/food-act-2014/where-do-i-fit/
식품법 개정으로 인한 향후 뉴질랜드 수출 전망은?
뉴질랜드는 호주와 함께 위생 기준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 내 식품 생산 및 가공업체의 경우 뉴질랜드의 식품안전 기준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비가 더욱 용이해졌다.
수출 전 뉴질랜드 1차산업부에서 한국산 상품이 뉴질랜드의 위생 기준에 부합하는지 미리 확인하여 제품의 원료나 생산 공정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위생 부적합 판정으로 인한 통관거부 사례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뉴질랜드의 이번 식품법 개정은 위생당국은 물론 한국의 식품 수출업자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식품 수입업체들은 뉴질랜드 1차산업부에서 등록 양식을 다운받아 뉴질랜드 관세청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클라이언트 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뉴질랜드 1차산업부 수입업체 등록 방법 및 세부규정은 하기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http://www.mpi.govt.nz/food-safety/food-act-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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