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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2005

필리핀 건식시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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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건식시장 동향  

건강보조식품 현지제품과 다른 인식 심어야
필요하다면 고가에도 불구하고 구입하려는 국민성 읽어야

1. 시장동향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수준에 약 8400만명에 이르는 필리핀 인구 중 약 40% 정도가 기아선상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질병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건강에 유익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상류층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수출입 통계에서 프로폴리스 물질 함유 음료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된 반면, 식약청(BFAD : Bureau of Food And Drug)에 조회한 결과, 미량의 프로폴리스 함유 제품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로 정제형(tablet) 이거나 캡슐형 제품으로 확인되었다.

이미 현지 식약청에 등록된 상기 제품들의 경우에도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나 별도의 홍보활동이 전무한 까닭에 일반 현지인들은 프로폴리스에 대한 인식이 없는 실정이다.

2. 유사제품의 현지진출 성공사례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하는 국내업체 A사는 자사제품이 단순 피로회복제(예:아로나민류)임에도 현지에 대대적인 광고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이 결과, 현지의 대표적인 서민층인 택시 및 지프니, 버스 기사들에게 매일 한 알씩은 반드시 복용해야만 건강이 유지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기사들의 소득수준에 비해 비싼 값임에도 현지 진출이후 폭발적인 수출실적을 거양하고 있다.

위의 사례를 참고하면, 현지 서민들의 음주습관을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지의 서민들에게 우리나라의 소주만큼이나 각광을 받고 있는 저렴한 알콜 음료가 있다.

이러한 알콜 음료로는 일반 맥주보다 질이 떨어지는 저급 맥주와 알콜도수가 높은 독주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마실 경우에는 건강에 적지 않게 해로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로 당관이 최근까지 채용한 바 있는 일용직 직원 중 1명이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한 바있는데, 복합적인 여러 원인 중에 지속적인 음주습관이 주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지 서민들의 음주문화를 겨냥하여, 숙취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킬 경우, 일반 탄산수 및 쥬스류, 생수, 비알콜음료 등의 일반 음료수와는 차별화된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필리핀의 맥주회사인 San Miguel Pale Pilsen은 자국의 맥주시장을 석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홍콩 및 중국 남부 등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대표적인 기업이며,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유명 15개 브랜드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동사는 1890년 설립 첫해에 47,000세트를 생산하였으며, 현재는 320ml의 병제품으로 3억 2500만 세트를 매년 생산하고 있다.

3. 유통분야 진출관련 참고사항

국내업체가 현지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의 수퍼마켓 및 건강보조 식품 매장 등과 거래관계에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물색하는 것이 긴요하며 효과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전략 수립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지 매장의 일반 진열대에서 판매되는 음료와 차별화하기 위해, 매장의 냉장고 안에 진열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 하며, 냉장진열대에 다른 제품과 섞이더라도 쉽게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부각시키는 아이디어 개발이 긴요하다.

위와 같은 사례로는 건강음료의 경우, Gatorade 및 Lipovitan 등이 있으며, 과일 쥬스류로는 플로리다 천연 오렌지인 Dole 등이 있다.

참고적으로 현지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 및 의약품, 화장품류는 식약청(BFAD : Bureau of Food And Drug)의 등록과 품질검사 (test & examination)이 수입승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등록 및 검사절차는 현지의 수입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수입업자의 수입승인 절차는 통상 2주 정도가 소요되며, 수입제품에 대한 품질검사기간은 통상 90일 정도가 소요된다.

기능성 건강음료의 수입관세는 한국을 비롯한 비ASEAN국가 및 캄보디아, 미얀마의 경우, 10%인 반면, 기타 ASEAN 국가의 경우, 5%의 차별관세가 부과되고 있다.(HSCode : 2202.90.9000/PSCC 111.02.09, Philippine Standard Commodity Code)

4. 기타 마케팅활동 관련 참고사항

현지 업체들의 경우, 통상 구매의사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되며, 구매대상에서 제외될 때에는 아무런 회신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곧바로 후속적인 국내업체의 Follow Up 없이 상당기간 지체되는 경우, 해당 바이어가 국내업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 하므로 관심업체인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리핀 업체들은 한국 업체와의 접촉경험이 많은 편이며, 일반적인 자료보다는 바이어의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상세한 회사소개자료 및 전문적인 제품설명서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지 업체의 기존 거래선을 대체할 용의가 있을 만큼의 가격/품질 등의 유리한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현지 업체에 대한 신뢰도 확인 과정에서 연간 매출액 및 수입액 등은 바이어들이 공개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으며, 세부 정보가 파악되더라도 신뢰도는 낮은 편이다.

상당수 현지 업체들의 연락처가 전화/팩스 겸용인 경우가 있으므로, 관심업체로의 팩스 송신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팩스기의 수화기를 들고, “Fax(현지 관행상 ‘팍스’로 발음) tone, please!" 라고 언급하여 팩스 수신전용으로 전환한 후 송신하면 된다.


또한, 상당수 국내업체들이 현지 업체와의 교신시 이메일을 사용 하고 있는데, 현지의 인터넷 사정이 여의치 않음에 따라 이메일 또는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며, 이메일로 송부되는 자료 수신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기에, 교신이 원할치 않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이메일을 이용하는 경우, 그림 파일 및 파워 포인트 파일 등 용량이 큰 파일은 가급적 지양된다.

*  KOTRA

(aT 제주지사  김진곤  064-746-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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