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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2008

메밀 등 29개 품목 특별긴급관세 운용

조회1252
기획재정부, 내년 1월1일부터 녹두, 인삼, 메밀 등 29품목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메밀, 녹두, 인삼 등 29개 품목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운용키로 했다.

특별긴급관세제도는 특정물품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정한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거나 기준발동가격 이하 가격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내년에 특별긴급관세가 운용되는 품목은 △수입물량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 6개(기타 서류, 메밀, 기타곡물(메밀, 밀리트, 카나리시드 제외), 기타 곡분(쌀, 보리 등의 가루 제외), 밀의 분쇄물, 기타 곡물의 기타 가공품) △수입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품목 18개(밀전분, 수삼, 본삼(백삼의 것), 기타(백삼의 것), 본삼(홍삼의 것), 기타(홍삼의 것), 홍삼분, 홍삼타브렛 또는 홍삼캡슐, 홍삼분말, 인삼잎 및 줄기, 인삼종자, 기타 인삼, 홍삼엑스, 홍삼엑스분, 홍삼의 수액과 엑스, 홍삼차, 기타 홍삼제품류, 추출한 올레오레진(홍삼의 것)) △물량ㆍ가격 복수기준 품목 5개(기타 녹두, 기타 팥, 율무의 기타가공품, 낙화생(미탈각), 낙화생(탈각)) 등 총 29개 품목이다.

올해 특별긴급관세 운용 품목 중 ‘기타곡물의분쇄물’와 ‘귀리플레이크’는 최근 수년간 수입실적이 미미해 특별긴급관세 발동물량 기준에 미달, 내년도 운용 품목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민감한 농산물 등의 수입이 적절히 조절돼 국내 생산농가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9년 특별긴급관세 적용품목(29개)

물량기준(6품목)

가격기준(18품목)

물량‧가격 복수기준(5품목)

연번

품 명

연번

품 명

연번

품 명

1

기타 서류

1

밀전분

1

기타 녹두

2

메밀

2

수삼

2

기타 팥

3

기타곡물(메밀, 밀리트, 카나리시드 제외)

3

본삼(백삼의 것)

3

율무의 기타가공품

4

기타 곡분(쌀, 보리 등의 가루 제외)

4

기타(백삼의 것)

4

낙화생(미탈각)

5

밀의 분쇄물

5

본삼(홍삼의 것)

5

낙화생(탈각)

6

기타 곡물의 기타 가공품

6

기타(홍삼의 것)

 

 

 

 

7

홍삼분

 

 

 

 

8

홍삼타브렛 또는 홍삼캡슐

 

 

 

 

9

홍삼분말

 

 

 

 

10

인삼잎 및 줄기

 

 

 

 

11

인삼종자

 

 

 

 

12

기타 인삼

 

 

 

 

13

홍삼엑스

 

 

 

 

14

홍삼엑스분

 

 

 

 

15

홍삼의 수액과 엑스

 

 

 

 

16

홍삼차

 

 

 

 

17

기타 홍삼제품류

 

 

 

 

18

추출한 올레오레진(홍삼의 것)

 

 

 

 

 

자료:식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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