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밀 등 29개 품목 특별긴급관세 운용
조회1252기획재정부, 내년 1월1일부터 녹두, 인삼, 메밀 등 29품목 |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메밀, 녹두, 인삼 등 29개 품목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운용키로 했다.
특별긴급관세제도는 특정물품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정한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거나 기준발동가격 이하 가격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내년에 특별긴급관세가 운용되는 품목은 △수입물량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 6개(기타 서류, 메밀, 기타곡물(메밀, 밀리트, 카나리시드 제외), 기타 곡분(쌀, 보리 등의 가루 제외), 밀의 분쇄물, 기타 곡물의 기타 가공품) △수입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품목 18개(밀전분, 수삼, 본삼(백삼의 것), 기타(백삼의 것), 본삼(홍삼의 것), 기타(홍삼의 것), 홍삼분, 홍삼타브렛 또는 홍삼캡슐, 홍삼분말, 인삼잎 및 줄기, 인삼종자, 기타 인삼, 홍삼엑스, 홍삼엑스분, 홍삼의 수액과 엑스, 홍삼차, 기타 홍삼제품류, 추출한 올레오레진(홍삼의 것)) △물량ㆍ가격 복수기준 품목 5개(기타 녹두, 기타 팥, 율무의 기타가공품, 낙화생(미탈각), 낙화생(탈각)) 등 총 29개 품목이다.
올해 특별긴급관세 운용 품목 중 ‘기타곡물의분쇄물’와 ‘귀리플레이크’는 최근 수년간 수입실적이 미미해 특별긴급관세 발동물량 기준에 미달, 내년도 운용 품목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민감한 농산물 등의 수입이 적절히 조절돼 국내 생산농가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9년 특별긴급관세 적용품목(29개)
물량기준(6품목) |
가격기준(18품목) |
물량‧가격 복수기준(5품목) | |||
연번 |
품 명 |
연번 |
품 명 |
연번 |
품 명 |
1 |
기타 서류 |
1 |
밀전분 |
1 |
기타 녹두 |
2 |
메밀 |
2 |
수삼 |
2 |
기타 팥 |
3 |
기타곡물(메밀, 밀리트, 카나리시드 제외) |
3 |
본삼(백삼의 것) |
3 |
율무의 기타가공품 |
4 |
기타 곡분(쌀, 보리 등의 가루 제외) |
4 |
기타(백삼의 것) |
4 |
낙화생(미탈각) |
5 |
밀의 분쇄물 |
5 |
본삼(홍삼의 것) |
5 |
낙화생(탈각) |
6 |
기타 곡물의 기타 가공품 |
6 |
기타(홍삼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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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홍삼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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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홍삼타브렛 또는 홍삼캡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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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홍삼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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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인삼잎 및 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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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인삼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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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기타 인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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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홍삼엑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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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홍삼엑스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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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홍삼의 수액과 엑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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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홍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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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기타 홍삼제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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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추출한 올레오레진(홍삼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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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식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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