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 등 호주는 포도주 등 지리적 표시제 실시키로 확정.
조회1380EU/ 유럽 등 호주는 포도주 등 지리적 표시제 실시키로 확정.
EU와 호주정부는 포도주 제조 업체들이 2009년부터 지리적 표시제 ( geographical indication(GI))를 포도주 .샴페인 .세리 등 재품에 적용키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포도주 수출입관련 양 당사자들 간의 14년 동안 끌어온 현안이 정리되게 되어, EU 및 호주 시장에서의 포도주 등 제품의 지리적 표시제 보호가 확실하게 담보되게 되었다.
이번 타결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 인기 있는 유럽 고유의 지리적 표시를 이용, 자신들의 마케팅에 사용해 온 호주 포도주 제조 업체 들의 관행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유럽 업체들의 고유한 지리적 특성에 바탕을 둔 마케팅 자산의 침해도 막고, 관련된 라벨링 표준도 정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지리적 표시제 실시 관련 제안은 2007년에 이미 제기되었다. 이번 EU.호주 간의 지리적 표시제 시행 합의로 호주에서 제조된 특정 제품의 판매가 금지될 수도 있다.
지리적 표시제(GI: geographical indication)는 특정 식품 . 음료 제품보호를 위해 EU에서 도입되었는데, 어떤 제품이 특정 지명을 사용하기위해서는 해당 식품이 그 지역에서 제조되거나 그 지역의 전통적인 고유 제조 공법으로 제조되어야만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이다.
EU 농업 담당 커미셔너와 호주외무부장관이 지난 주 전체적인 계획에는 타결. 서명했으나 구체적인 세부 실행 계획 및 조치들은 아직 협의 중이다. 1994년에 기 등록된 EU의 고유 명인 “ champagne/ port/claret/sherry”등은 호주산 식품.음료 제품에 사용 못하도록 합의된 바 있으나, 이번 실행 합의 조치에 따라 단계적으로 호주산 제품 라벨에서 삭제될 예정인데, 2010년에 완전히 사용이 금지 된다 .
이 번 합의내용에는 포도주 라벨 내용 수정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EU산 포도주는 포도 종. 색상. 수상 내역. 기타 제품 특성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라벨에 표기할 수 있게 되며, 호주산 와인도 이에 상응하여 vintage/ cream/ tawny 등과 같은 용어를 특정 조건하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2009년 하반기부터 관련 법 강제시행이 예상되어, 호주 제조업자들은 지리적 표시제 규정 (GI)침해가 없도록 지금부터 사전 정지 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 농림부는 호주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고, EU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11개 지리적 표시제에 특히 주목하고 삭제 조치예정인데, Burgundy/ Chablis/ Champagne / Graves/ Manzanilla/ Marsala/ Moselle/ Port/ Sauterne/ Sherry and White Burgundy 등이 이에 해당 한다.
호주 당국은 호주 포도주 제조업체들이 EU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외에도 몇 가지 추가적인 양보를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EU 농업담당 커미셔너는 이번 양자 간의 지리적 표시제 타결 내용은 양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결과이며, 는 EU 제조업체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이 중요한 전통적인 지리적 표시 보호권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가 크다고 평가했다.
*Source:EU/Australian department of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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