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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2013

대만, 식품용 캔 시험검사방법 개정

조회1132

 

비소 등 유해성분 사용 제한…지난달 11일 발표 동시 즉각 발효

 

대만 정부가 식품용 캔에 대한 시험검사방법을 개정함에 따라 국내 식품 수출업체의 주의가 요망된다.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11일 식품위생법 제38조에 따라 식품용기 및 포장재로 사용되는 금속 캔에 대한 시험검사방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내용은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캔의 유해성분 사용 제한과 비소·납·카드뮴에 대한 용해시험 및 증발잔분시험(Evaporation Residue Test)과 관련된 것. 적용대상은 유지, 지방성 및 비건조 식품의 내용물을 보관하는 모든 금속 캔이다.

 

특히 유해성분 기준을 엄격히 강화하면서, 비소 0.02ppm, 납 0.05ppm, 카드뮴 0.01ppm, 페놀 2ppm, 포름알데히드 4ppm, 에피클로로히드린 모노머 0.1ppm, 염화비닐 모노머 0.01ppm으로 사용을 제한했다.

 

이번 식품용 캔 시험검사방법 개정은 발표와 동시에 즉각 발효된다.

 

또 현재 대만 정부는 플라스틱 식품용기의 경우 포장재의 재료 및 내열 온도 등이 표시된 인증마크 부착이 필수지만, 식품용 금속 캔은 별도의 품질 인증마크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

 

현지 유통업계는 이번 식품용 캔 유해성분 사용 제한 기준 개정에 이어 향후 식품용 캔의 품질 인증마크 지정도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처 : KATI 뉴스레터 웹진 中 해외 시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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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대만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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