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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7 2003

일본, 동물용 항생물질등 의약품 사용실태 기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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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성은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생물질 등 특정의 동물용의약품에대하여 사용상황 등 기록을 축산농가에 의무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할 예정이며, 통지기간을 설정한 후에 실시할 방침이다. 기록방법에 대해서는 수의사로부터 받는 항생물질 등 지시서를 보관하는 것만으로할지 또는 기장(記帳)할지 여부 등을 향후에 결정한다. 기록을 의무화하는 것은 항생물질과 구충제 등으로 축산물을 통해 사람의 건강에도영향을 입힐 우려가 있는 동물용의약품이다. 이러한 품목에는 사용방법과 잔류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향후 대상품목을 늘려나갈예정이다. 승인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의 개인수입과 사용도 금지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이라도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와 수입에는 허가제를 도입한다. 현행의 약사법에서는 업자의 경우 동물용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 판매를 규제하고있으나 개인에 대해서는 제조와 수입은 금지하지 않고 있다. 또, 미승인 동물용의약품을 자신이 사육하는 가축에 먹이는 것도 금지하지 않고 있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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