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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2 2010

6월 일본 라벨링 규정 모니터링 현황

조회2597

1. 라벨 표시방법
일본국내에 판매할 경우 표시는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
률 (JAS법)로 정해져 있는 수입가공식품의 품질 표시기준에 따라서 일괄 표시를 하
도록 하고 있다. 표시 사항의 위치는 용기 또는 포장의 보이기 쉬운 곳에 식별이
용이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가공식품(김치)의 품질표시 기준
1) 명칭
  상품명칭을 표시
2) 원재료명
  총중량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순서로 표시
3) 식품첨가물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총중량에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순서에 물질명,
  또는 보존료나 감미료 등의 경우는 "보존료(소르빈산K)","감미료(스테비아)"와
  같이 "용도명(물질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조미료> 
   맛을 내기 위해 어떤 조미료가 사용이 되었는지 표시한다. 보통 김치의 경우 글
   타민을 사용한다.
    ※글루타민 :아미노산의 하나인 글루탐산의 아미드로  1883년 사탕무의 즙액  
                         에서 발견하였다.  포유류 혈액 속의 아미노산의 주성분으로, 동식
                         물의 단백질 속에 존재한다.
4) 내용량
  계량법에 따라 용기를 제외한 나머지 김치만의 순중량을 그램단위로 표시한다.
5) 유효기간
  수입자가 국외의 제조자가 설정하는 기한 등을 기본으로 해당식품 등의 기한의 설
  정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제조자 등에게 확인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미생물 시험
  이나 이화학시험 및 관능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를 둔 적
  절한 기한을 설정하여 스스로의 책임에 대해 기한을 표시한다.
  제조일로부터 3개월 미만의 경우는 년. 월. 일 로 표기하고, 3개월 이상은 년.월로
   표시한다.
6) 보존 방법
  보존 온도 및 유통기한을 표기한다. 
  예) 要冷?の?、冷?庫にて保存して下さい。
      냉장보관을 요하므로 냉장고에 보관해 주십시오.
7) 원산국명
  예) 韓? /한국
8) 수입자
  예) 美味しいKIMCHI株式?社       (수입자명)
      東京都新宿?大久保1-1-1      (주소)
      TEL: 03-3333-7777          (수입자의 연락처)
 9) 알레르기 유발물질 필히 표기
  후생성에서는 다음의 물질  계란, 우유, 메밀, 땅콩, 새우, 게 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하여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알레르기표기법에 의해 2010년부터 새우, 게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원재 
 료의 경우 반드시 혼입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해야 한다.
 예)※本製品で使用している乾のりは甲?類(えび?かに等)が混ざる養殖法で採取
      しております。
    ※ 본제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조김은 갑각류(새우, 게 등)이 섞이는 양식
      법으로 채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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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일본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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