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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2008

식물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개정(안) 입안예고

조회1121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2. 30


국립식물검역원장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변경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 또는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동 고시 적용대상 병해충을 추가(제1조)

 적용대상 병해충을 “관리병해충”에서 “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된 경우로 확대 함


가공대상 식물을 명확히 규정(제2조)

 가공처리 대상식물은 식용을 목적으로 수입된 곡류, 서류, 과일, 채소 등으로 식용, 비료용 또는 사료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식물로 제한

- 재식용으로 수입된 감자, 고구마 등 식용식물을 식용, 비료용 또는 가공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경우 포함


가공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제3조)

 가공 처리방법은 분쇄, 압착, 농축, 발효, 건조, 추출, 착즙, 조림, 절임, 찜, 튀김 등의 방법으로 하되 대상 식물에 부착된 병해충이 완전 사멸되는 조건(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시험자료 제출)으로 함


가공처리 식물을 가공처리공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우선 가공처리를 조건으로 합격처리(제5조)

가공처리준수서를 교부한 가공대상 화물은 가공처리조건을 붙여 합격처리 후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합격사실을 통보


가공처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보완(제8조제3항 제4항)

가공처리가 완료된 때에는 수입지 지원장(사무소장)에게 가공처리결과 통보하고 그 상황을 기록

가공처리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시정 및 보완조치

 조치사항 미이행 시 식물방역법 제47조 1호에 따라 처리


별지 제1호 서식의 “가공처리장 수송방법” 란 병해충 비산방지를 위한 수송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함

 천막 또는 비닐 등으로 덮음(낙하방지 대책 포함) 등

 수송기간, 통관(출고)예정일, 가공처리장도착일, 보관장소 추가

 

 

 

자료:국립식물검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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