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개정(안) 입안예고
조회1121『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2. 30
국립식물검역원장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변경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 또는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적용대상 병해충을 “관리병해충”에서 “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된 경우로 확대 함
가공처리 대상식물은 식용을 목적으로 수입된 곡류, 서류, 과일, 채소 등으로 식용, 비료용 또는 사료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식물로 제한
- 재식용으로 수입된 감자, 고구마 등 식용식물을 식용, 비료용 또는 가공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경우 포함
가공 처리방법은 분쇄, 압착, 농축, 발효, 건조, 추출, 착즙, 조림, 절임, 찜, 튀김 등의 방법으로 하되 대상 식물에 부착된 병해충이 완전 사멸되는 조건(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시험자료 제출)으로 함
가공처리 식물을 가공처리공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우선 가공처리를 조건으로 합격처리(제5조)
가공처리준수서를 교부한 가공대상 화물은 가공처리조건을 붙여 합격처리 후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합격사실을 통보
가공처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보완(제8조제3항 제4항)
가공처리가 완료된 때에는 수입지 지원장(사무소장)에게 가공처리결과 통보하고 그 상황을 기록
가공처리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시정 및 보완조치
조치사항 미이행 시 식물방역법 제47조 1호에 따라 처리
별지 제1호 서식의 “가공처리장 수송방법” 란 병해충 비산방지를 위한 수송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함
천막 또는 비닐 등으로 덮음(낙하방지 대책 포함) 등
수송기간, 통관(출고)예정일, 가공처리장도착일, 보관장소 추가
자료:국립식물검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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