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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2005

중국, 식품안전표준체계마련-307첨가제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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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안전표준체계마련-307첨가제 사용제한

12.20 <주요식품 안전표준 기초연구 및 기술조치>가 과학기술부와 국가질량검역총국의 검수를 통과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중국의 중요하고 긴급한 농약잔류 제한建議 13가지, 식품첨가제 제한건의 307가지, 오염물 제한건의 35가지, 유해미생물과 생물독소 제한건의 22가지를 제기하였으며 5항의 관련 기술표준을 제정(수정)하였다.


중국농업대학 식품영양과 식품안전계 주임 허지꿔(何计国)교수도 이번 식품안전표준체계를 제정하는데 참여하였다. 그는 녹색식품 생산의 예를 보더라도 아직 항생물질과 호르몬잔류, 녹색식품 생산불안정 및 품질보증체계 미비 등 중국의 식품안전은 아직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시급히 식품안전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동 표준체계의 검수통과로 통일되고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식품안전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일부는 이미 국가식품표준 정리업무에 응용되어 현재 사용중인 식품표준과 중복 및 모순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중국농업대학 식품과학과 공정학원 황쿤룬(黄昆仑)부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얻은 식품안전제한 기본수치는 이미 성공적으로 식품국제무역 회담에 응용되었으며 일부는 국제식품 法典위원회에 보내져 이미 채택되었고 일부는 관련 산업에 응용되었다고 밝혔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中國食品産業網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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