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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2013

수출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안내

조회2141

 

최근 각 국가별 수출농산물 통관시 안전성 검사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공사에서 추진하는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사업을 첨부와 같이 소개하오니,

 

수출업체 및 농가에서는 적극 활용하시어 안전성 위반 사고 예방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 주요내용 요약 :

                                           ○지원품목 : 수출 물류비 지원품목 중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품목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자 및 수출농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지원기준 : 검사비의 80% (부가세 제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관원”이라 한다) 다성분 분석 검사비(352,600원) 기준의 80%(282,080원) 지원
  ※ 분석비용이 352,600원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비용의 50% 지원(자부담 50%)

 

첨부 : 1. 잔류농약검사 지원사업 소개 1부.

         2. 농관원 안전성검사 지정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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