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원산지 표시제도
조회868□ 미국 정부는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원산지 표시규정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PB)에서 집행하는 것으로서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미국 관세법을 위반한 것이 됨. 다만, 가공농산물의 경우 일반 상품과 동일한 원산지 표시규정이 적용되며, 신선농산물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
다만, 미국에서의 수입물품이 다른 국가에서 분류 및 등급 구분 등 제품의 원산지와 관계없는 미미한 처리만 하였을 경우에는 원산지명과는 관계가 없음
(1) 원산지의 정의
이 규정에서 말하는 원산지란 수입되는 물품이 생산, 제조, 또는 개조되는 국가를 의미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최종소비자(Ultimate Purchaser)가 구입할 때 그 상태의 물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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