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관세국「수입품 원산지 인증」기간 2개월 이내로 수정
조회522대만, 관세국「수입품 원산지 인증」기간 2개월 이내로 수정
대만 세관의 「수입품 원산지 인증」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 하기 위해서, 재정부는 「수입 화물 원산지 인증 기준」을 수정하였다. 해당 수입 관세국은 물품 수입 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원산지 인증을 해야 하고, 만약 2개월 내 인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2개월 더 연장이 가능하며, 재 연장 할 수는 없다.
대만 관세총국 관계자에 의하면, 과거 수입 화물 원산지의 인증 업무에 관한 기한 및 연장 회수의 제한 조항이 없어, 원산지 인증이 수 차례 연장되는가 하면, 미결된 건수도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재정부는 「수입 품 원산지 인증 기준」 제4조를 수정하였고, 그 내용은 수입품 원산지 인증은 수입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진행되어야 하며, 만약 검사가 필요하다면 2개월 더 연장할 수는 있으되, 연장 회수는 1번으로 제한한다고 수정하였다.
또한 「수입품 원산지 인증 기준」의 기존 내용인 “해당 관할 관세국은 수입품 원산지 인증에 대한 의의가 있을 경우, 관세총국에 통보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협회의 협조를 구하여, 작업 과정을 간소화 한다.”라는 규정도 “해당 관할 관세국이 타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뒤, 20일 기간 내 그 답변 서류를 받지 못 할 경우, 그 해당 관세국이 보유한 자료로 직접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로 수정되었다.
대만 관세총국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실행한 후, 관세총국 수입품 원산지 인정 위원회는 해제시키고, 현행 원산지 인증 작업과 관련하여 새롭게 내부 조직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세관 수입품 원산지 인증 작업 요점」초안 등 그 법규의 세부적인 시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자료원) 타이베이 aT센타 (경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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