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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 2002

일 농수성의 JAS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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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식품위장사건 및 식품 허위표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농수성이 검토해온
일본농림규격(JAS법) 개정안의 골자가 드러났음.

금번 개정안은 원산지표시 등의 식품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축으로
최고 50만엔의 벌금에 불과했던 벌칙조항을 고쳐 1년이하의 징역형을 신설하고
벌금도 개인은 100만엔이하, 법인은 1억엔 이하로 대폭 인상함.

또한 위반한 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농수성의 지시전에는 업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공표가 불가능하였던 것을 업자의 동의 없이도 즉시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음.
개정안은 관계 성청 등과 조정을 거쳐 국회 이번 회기에 제출, 처리될 예정임.

지난 2일 농수, 후생 양성이 제출한 BSE조사검토위원회의 보고서에는 소비자 보호와
안전성 확보를 명문화한 포괄적인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제언하고 이 포괄법에 정합한 JAS법 및 후생성이 소관하는 소비기한이나 가공업자명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한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식품위생법의 개정을 요구했었음.

이 포괄법 작성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는 까닭에 농수성은 우선 JAS법을 개정하고
후생성도 수입식품의 검사체제 강화 등의 방향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음.

또한 농수성은 처벌강화와는 별도로, 수퍼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 등의 생산
유통경로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내년부터 제도화하기 위한 법개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자료 ; 동경농업무역관/요미우리신문, 아시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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