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식품안전관련 제도
조회6111.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HACCP)
□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al Point)는 1960년초 미국 NASA가 식품회사와 협조하여 우주선에 공급할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임.
미국의 HACCP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시스템의 강제적용은 1973년부터 GMP적용과 LACF의 공정관리 경험에 근거를 두고, 1985년 NASA 전 식품에서의 HACCP적용 권고를 받아 들여 강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맞도록 정책과 투자를 실시하고 있음.
LACF의 강제규정(CFR 21,113) 적용은 강제규정의 중요성과 실효성을 입증한 제도로 육가공제품, 수산제품은 1997년부터 유예기간을 두고 강제적용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주스류에 유예기간을 두고 강제규정으로 진행시키고 있음. 우유의 경우 우유관련법(Milk Ordinance)으로 안전관리가 진행됨.
□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품도 이 규칙의 적용 대상이 됨.
- 식육 및 가금육에 관한「병원균 감소ㆍHACCP시스템」(Path ogen Reduction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al Point(HACCP)Systems) 규칙 (FSIS)
- 어패류에 관한「위생적인 어패류 및 동제품의 가공 및 수입방법」
(Procedures for the Safe and Sanitary Processing and Importing of Fish and Fishery Products)규칙 (FDA)
- 주스에 관한 「주스의 안전ㆍ위생가공을 위한 HACCP」(Hazard Analysisand Criticl Control Point (HACCP)Procedures for the safe and Sanitary Processing and Importing of Juice) 규칙 (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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