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4
2003
캐나다, 새로운 영양분석표 표기 의무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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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부터 캐나다의 식품 영양분석표 표기에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새로운 규정은 제품에 포함된 칼로리의 양 및 지방산, 콜레스테롤, 섬유소, 단백질,비타민 등을 포함하여 13종의 주요 영양소를 표시한 영양분석표의 표기를 의무화하는것으로, 신선농산물 및 갈지 않은 육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해당된다.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캐나다에서 영양분석표 표기는 의무규정이 아닌자발적 준수 조항이었으며, 기재되는 내용도 현행 규정과 차이가 있었다. (자료 : 뉴욕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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