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
2002
EU 생수(Mineral Water) 표시 규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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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소비가 증가됨에 따라 생수에 대한 표시 규정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이 유럽 연합에 (관련 위원회 : the Standing Committee for the Food Chainand Animal Health) 의해 추진되고 있다.특히, WHO 권장 사항에 따라 리터 당 불소가 1.5mg 이상 함유되어 있는 자연산생수에는 반드시 "7세 미만의 소아는 상시 음료로 먹지 말것"이라는 경고 표시를의무화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생수의 30%이상 불소가 1.5mg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알려져 있다.(유럽 연합 위생 규정(Annex I)상 생수의 주요 성분 제한사항) Fluroide : 5mg/ml Copper : 1mg/l Cyanide : 0.070mg/l Arsenic : 0.010mg/l(자료 : 화란농업무역관/EU Food Law No.132, 1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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