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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2006

"식품의약품화장품법" 중 식품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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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관한 정의와 표준


401절. [21.U.S.C. 341] 장관이 판단하기에 상기 조치가 소비자 이익 측면에서 정직하고 공정한 거래를 도모할 수 있다면 장관은 실용적 측면에서 모든 식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당식품의 명칭에 준하여 식품의 본질에 대한 합리적 정의와 기준, 품질에 대한 합리적 표준, 또는 용기의 내용물에 대한 합리적 표준 등을 설정하고 조정하기 위한 규정을 공표한다. 식품 본질에 대한 정의와 기준 그리고 품질표준은 아보카도, 캔탈로프, 시트러스, 멜론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신선 또는 건조과일, 신선 또는 건조야채, 버터등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없다. 용기의 내용물에 대한 기준을 지정할 경우 장관은 신선식품의 보관 및 운반 중에 발생하는 자연감소와 필수포장재 및 보호장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캔 과일 또는 야채식품에 대한 품질표준을 지정할 때에는 이러한 과일이나 야채의 다양한 품종에 따른 상이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적절하게 허용한다. ‘선택성분’ 첨가가 허용된 식품군이나 식품의 본질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지정할 때 장관은 소비자 이익 측면에서 정직하고 공정한 거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라벨 상에 명칭을 표기하여야 하는 ‘선택적 성분’을 지정한다. 아보카도, 캔탈로프, 시트러스, 멜론 등에 대해 장관이 규정한 식품본질에 대한 모든 정의와 기준은 숙성도와 냉동 취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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