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알림
조회1363「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알림
관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1505(2016.05.16)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하였음을 알리는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가. 영문증명서 발급 범위 및 발급 기관
나.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 규정
다. 수출 인삼류의 영문증명서 발급기준 규정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주요내용 1부
2.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문 1부
3. 「수출 인삼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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