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6
2002
미국식품의약국(FDA) 식품의 건강 증진 효과 선전 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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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품의약국(FDA)은 식품에 대한 좀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식품에 대한 건강 증진 효과 선전 규정을 완화하였다. 현재까지는 식품의 건강 증진 효과 선전을 강력하게 금지하여왔으나 앞으로는 FDA의 승인을 받으면 건강 증진 효과 선전을 할 수 있게되었다. 따라서 FDA의 승인을 받으면 '심장에 좋은 오트밀', '심장 질환 예방에 좋은 연어’등의 라벨 표기 및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FDA의 승인 절차는 식품 제조자가 건강 증진 효과 선전 및 표기를 원할 시 FDA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 자료들을 제출하고 FDA에 설명을 통한 증명을 하여 FDA에서 인정시 동 식품에 대한 건강 증진 효과 선전 및 라벨 표기가 허용된다. (자료 : 뉴욕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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